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납부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03 선고일 2007.05.15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환급가산금 납부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90.2.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고 1990.6.30. 처분청에 재평가차액을 301,709,118,748원, 재평가세액을 9,051,273,650원으로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6. 동 재평가차액에 대한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고, 동재평가차액을 청구법인의 1989.4.1 ~1990.3.3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였고{이 후 국심 2004서1381(2005.4.20.)에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결정},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 및 자산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비로 인정함에 따른 1991.4.1.~1994.3.31.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 24,805,735,370원(자산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11,565,536,320원,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13,240,199,050원; 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환급하였으나,이 후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 따라, 2006.5.19.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던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별세법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인 바, 비록 임의평가차액 관련 법인세의 가산세 기산일이 2003.12.31.까지라 할지라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라 ‘세금을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환급가산금은 세금의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 되어야 할것 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도 신고기한까지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도 임의평가차액 관련 법인세의 가산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신설된 것)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된 것)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삭제)

○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5. 자산의 평가차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여 1990.6.30. 자산재평가세 9,051,273,652원(재평가차액 301,709,118,748원)을 납부하였으나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1.16. 동 재평가차액을 1989.4.I~1990.3.3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면서(국심2004서1381, 2005.4.20. 결정에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결정), 위 기납부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하고 자산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재평 가특별배당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환급 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나, 이 후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에 따라 2006.5.19.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별세법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환급가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비록 임의평가차액 관련 법인세의 가산세 기산일이 2003.12.31.까지라 할지라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따라 ‘세금을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기업공개를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감면받은 1989.4.1.~1990.3.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를 받았던 바, 우리원(국심 2004서1381, 2005.4.20.)에서는 기업공개 지한인 2003.12.31.까지는 법인세를 적법하게 감면하였다고 보아 2003.12.31.까지는 동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결정한 바 있고,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제1호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금급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초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에 하자가 존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이나 부과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제3호에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동 호의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국세환금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은 모든 환급사유를 일일이 열거한 제한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각 환급사유를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제3호의 예시규정에 비추어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조세정책과-363, 2006.3.22.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쟁점환급가산금 납부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