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7. 청구인의 아버지 김○○과 공동 (청구인의 지분 83.13%, 김○○의 지분 16.87%)으로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4.3.29.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16.87% 지분을 증여 취득하였고, 2004.6.29.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413,494천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16.87%인 69,756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이 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1,708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288,139,6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내역 및 이 건 증여일(매매일)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아래 <표> 와 같고, 이들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아파트시세정보에 의하면, 2004.3.20. 기준으로 상한가는 1,700백만원, 하한가는 1,450백만원, 평균가는 1,575백만원으로 동일한 시세로 조회되고 있다. <표>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조사내역 (단위: 천원) 동 • 호수 평수(㎡) 매매계약일 (증여일) 매매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04.4.30.최초고시) 비고 107-1702 77평형 (203.12) (2004.3.29)
• 1,530,000 쟁점아파트 110-1502 76평형 (202.32) 2004.3.31 1,708,000 1,530,000 쟁점아파트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1 신설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여세에 대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종류 • 용도 •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 아파트가 당해 증여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 대상아파트는 이 건 증여일(2004.3.29.)로부터 3월 이내인 2004.3.31.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24층 건물 중 15층 2호 및 17층 2호로 한강쪽으로 맨앞 라인에 위치한 정남향 아파트로 모두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면적도 거의 유사하여 상대적인 시가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이고 2004.4.30.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도 1,530,000천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