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지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2년의 차이가 나는 점,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대금 지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2년의 차이가 나는 점,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의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외사업자는 2002.11.1. 개업하였으나 실제 박스는 제조한 사실이 없이 2003년 2월경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시점인 2004.12.17. 이후에 집중적으로 송금되어 정상적인 대금결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2003.12.30. 법룔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0,57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중 청구인이 2003.12.22. 이전에 청구외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5,300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5,278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서장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장은 청구외사업자가 2002.11.1.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개업하였으나, 2003년 2월경 사업장에서 무단전출 하였으며, 개업시점부터 무단전출시점까지 사업장에 박스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박스를 제조한 사실도 없다고 조사하고, 청구외사업자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 중 ○○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총매입액 1,138백만원 전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그 대표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형의로 관할경찰서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중부 제2006-0003호, 2006.3.17.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은행 계좌에 2003.5.30.부터 2005.6.25.까지 52,444,8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동 입금액중 33,635,800원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입금액이고, 나머지 18,809,000원은 사업상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입금시기가 대부분 이 건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시점인 2004.12.17. 이후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약 2년의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음에도 외상매입금 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입 내역이 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수취인이 권○○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천세 신고가 없어 권○○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송금액 중 18,809천원은 사업상의 대여금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5.20.부터 2003.12.22. 까지 청구외사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5,300,000원은 이 건 거래 관련된 입금액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나머지 2004.1.25. 이후에 입금한 47,144,800원은 그 송금시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사업자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외사업자가 2005.10.2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2천만원이 청구인이 2005년 4~6월 경 외상매입금을 초과하여 송금한 사업상의 거래대금 18,809,000원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권○○의 형 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2005.9.25. 사망한 권○○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47,144,800원을 송금한 시점 (2004.1.25. 210,000원, 2004.12.27. 500,000원, 2005.1.3.~2005.6.25. 20회 46,434,8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2003년 1기)과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건 자료상 조사와 관련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시점인 2004.12.17. 이후에 집중적으로 송금된 점,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입 내역을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위 입금액이 이 건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입금액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와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