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임야개간허가’는 제목만 있을 뿐 토지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 개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유임야개간허가’는 제목만 있을 뿐 토지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 개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전 1,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취득하여 2005.7.6.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6.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285,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1.1.26.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전환되기 훨씬 전인 1974년에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되,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부터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국가기록원 보유 ‘사유임야개간허가’ 자료와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유임야개간허가’는 제목만 있을 뿐 토지 지번의 목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 ‘전’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어 이를 채택하기 어렵다.
(4) 공부상 지목이 실제 용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1974년부터 농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1981.8.18.(촉탁등기일)부터 농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