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임차권은 일정기간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쟁점아파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임차권은 일정기간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쟁점아파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0.5.10.)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5.10.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3,870만원에 임차하기로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8.20.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3.3.22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12.22. 기존 임차권을 포기하고 대체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여○○에게 쟁점아파트의 임차권을 3억원에 양도하였다. (라) 여○○은 2005.4.18.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0.5.10.)에는 주요특약사항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은 2002.10월 중이며 구체적인 입주날짜는 임대인이 추후 통지하기로 하고(제2조), 임대인은 최초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되 다만,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경우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쟁점 아파트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제1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후(입주 2년6개월 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보증금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법위에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적정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98두205, 2000.9.29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임차권은 일정기간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쟁점아파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우선권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자는 쟁점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추가금을 받고 양수인 여○○에게 일정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분양권으로 전환되는 쟁점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수인이 분양받는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은 단순히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거액의 추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임차권 양도는 일정 임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분양권으로 전환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디.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