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의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등은 1997.12.29.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8.1.31.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05.1.11.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2005.2.14.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까지 ○○○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합산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소득46011-374,1999.1.29.)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록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이 있는 자간에 조세의 부담을부당히 감소시킨 경웨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부부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것) 제61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2001헌바82, 2002.8.29. 참조)에 의하여, 2002.8.29.부터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소득46011-374, 1999.1.29.)도 부부간 자산소득의 합산과세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예규이므로 2002.8.29.부터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2658, 2005.7.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