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금증빙등에 의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있음.
청구인이 대금증빙등에 의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6.7.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0,490원의 부과처분은 5,949,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 본인도 거 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입대금 23,233,100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1998.7.25. 매출한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과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 였으며, 그 사실이 수표이면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의 확인서만으로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역 합계 23,233,100 1998.7.03. 4,114,324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주)
○○ 금형정공으로부 터 받은 약속어음 3,114,324원 1998.7.10. 3,000,000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은 약 속어음 2,000,000원 1998.7.17. 6,000,000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은 가 계수표 5,000,000원 1998.7.25. 1,573,055 쟁점매입처에 매출한 금액과 상계 1998.8.02. 8,545,721 현금 2,121,523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 은 약속어음 6,424,198원
- 나. 처분청 의견 2004.8.16.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4.8.30.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형정공, ○○정 밀,
○○정밀 및 ○○정밀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 어 음 및 가계수표 사본 일부 등으로 쟁점매입처와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 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은 입금표외에 다른 증빙은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 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 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은 입금표외에 다른 증빙은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처 대표
○○○의 확 인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로 2004.8.30.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과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과 실제거래하였으며 ○○○ 본인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한 매입대금 23,233,100원을 매출채권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 처로부터 받은 어음,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상무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 인 주식회사 ○○금형정공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어음장 사본,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 실확인서,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어음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형정공으로부터 받았다는 1998.4.29. 발행 약속어음 3,114,324원, ○○정밀로부터 받았다는 1998.8.31. 만기일 약속어음 2,000,000원 및 ○○정밀로부터 받았다는 1998.11.20. 발행 가계수표 5,000,000원으로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매출처인 ○○정밀 대표 ○○○으로부터 물품대로 받은 ○○○
○ 은행 ○○○지점에서 복사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6,434,198원 사본을 보 면
○○정밀이 동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어음을 쟁 점매입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정밀 대표 ○○○으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6,434,198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공급가액상당액(5,849,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