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권이 양도되고 25일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위, 청구법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받았을 손실금액 및 쟁점보증채무 이행시 청구법인이 실제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 쟁점공사 시공권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공사 시공권이 양도되고 25일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위, 청구법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받았을 손실금액 및 쟁점보증채무 이행시 청구법인이 실제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 쟁점공사 시공권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06.6.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404,404,676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① ○○○ 아파트 개발사업 시공권이 양도되고 25일만에 ○○○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위, ② 청구법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 행사시 받았을 손실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시 청구법인이 실제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 위 공사 시공권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주장하는 250억원을 법인세법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소정의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5.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로, 수급인을 청구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4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3.6.24. 대주단과 2003.10.31.까지 쟁점공사 관련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환기한을 2003년 12월~2006년 2월로 하여 400억원을, 2004.7.13 위 조건의 성취 기한을 2004.8.31.까지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140억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인 ○○○과 연대하여 위 각 채무에 대한 쟁점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위 채무 이외에도 ○○○은 ○○○에 쟁점①채무(3,370,000,000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법인도 ○○○에게 업무추진비, 토지구입비,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50여 차례에 거쳐 쟁점채권(16,414,654,922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대주단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승인 조건의 기한을 2005.2.28.로 연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기한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대주단은 더 이상 조건의 성취기한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며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520,907백만원, 부채총계는 416,355백만원으로 자본총계가 104,480백만원이지만, 청구법인의 자산에는 공사미수금 146,190백만원, 분양미수금 4,87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은 2005.2.24. 프로젝트 ○○○ 주선자이자 재무자문회사인 ***프라퍼티에 청구법인의 기투입자금(대여금 및 어음) 포기 등을 조건으로 쟁점공사 시공권 인수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3.7. ○○○과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공사 시공권을 양도하고, 쟁점채권을 포기하며, 쟁점①채무를 인수하고, 쟁점②채무 상당의 금액을 ○○○에게 지급하는 대신, 쟁점보증채무를 면하고, 100억원 상당의 예금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받는다”라는 내용의 쟁점공사 시공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한화건설은 새로운 프로젝트 ○○○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소멸시키고 청구법인은 쟁점①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시공권 양도계약은 이행되었다. (바) ○○○은 쟁점공사 시공권 양도일로부터 약 25일이 경과한 후인 2005.4.2. ○○○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시공을 완료하였다. (사) ○○○은 쟁점공사 관련 분양을 한 이후인 2006.12.6.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채무 등 9,654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은 2008.7.25. 청구법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에게 1,388,617,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 판결)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 같은 뜻).
(3)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약 2년간 4차에 거쳐 토지매수 및 사업계획승인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이를 성취하지 못하자, 대주단은 더 이상 기한연장을 해주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쟁점금액(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보증채무를 면하고 100억원 상당의 예금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받았으며, 이러한 시공권 양도일로부터 25일뒤에 ***미래건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이 시공을 완료하였던바,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쟁점공사 시공권 양도후 25일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제로 대주단이 기한연장을 해주지 아니하면서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보증채무 이행시 청구법인이 실제 부도의 위험에 처하였거나 쟁점금액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어쩔 수 없이 쟁점공사의 시공권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공사 시공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본 건의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위와 같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① 쟁점공사 시공권이 양도되고 25일만에 ○○○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위, ② 청구법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받았을 손실금액 및 쟁점보증채무 이행시 청구법인이 실제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 쟁점공사 시공권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소정의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 ①~③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