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83 선고일 2006.12.04

분할토지는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토지와 쟁점토지는 도로 인접성 등 위치나 면적 등이 다른 토지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49,014,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30. 아버지 함○○로부터 ○○도 ○○시 ○○동 산 ○○ 임야 30,744㎡ 중 30,744분의 6,6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1,145,73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5.8.11.(계약일) 쟁점토지와 동일 지번의 임야 30,744분의 420지분(이하 “매매사례토지”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49,01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지적공사 ○○측량소장에게 한 토지분할 측정의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사례토지는 사실상 동일 필지에서 분할된 상태로서 함○○가 ○○에 매각한 1998.12.22.부터 ○○에서 함○○(청구인의 누나)에게 재매각한 날인 2005.8.26.까지 사이에 실제 분할되어 있었으므로, 매매사례토지는 과세대상일인 2005.5.28.에는 분할된 토지로 보아야 하며,

○○가 의뢰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내용을 보면 본건 평가대상 부분은 산 ○○번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면에 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매매사례토지는 선산입구에 불과한 임야이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여 분할하면 쟁점토지의 선산 묘소에서 도로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꼭 매입하여야 할 임야이어서 ○○의 제시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함○○로부터 매매사례토지를 양수받은 ○○의 내부문서를 보면 ○○는 토지분할 측량의뢰서에서 측량된 도면에 따라 산 ○○번지 맨 앞쪽도로와 접한 곳(매매사례토지)을 분할코자 하였으며, 감정평가서 및 공유지분매각계획추진 ○○ 문서에서도 그 도면에서 함○○ 선산의 도로변 쪽 도로 부분만을 표시하고 매각 및 매수하였으며 그 부분만 감정평가 후 매각추진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같은 산 ○○번지라 하더라도 매매사례토지와는 완전히 다른 토지이고 쟁점토지 증여당시 매매사례토지는 ○○ 소유로서 소유자도 달랐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이며, 양도당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산출근거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산출근거: 30,744×(420/30,744)×46,000(단가) = 19,320,000원], 평가대상부분이 산 ○○번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감정평가사 윤○○의 기술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가 동일하게 고시된 같은 지번안의 토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별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매매사례토지 420㎡가 실질적으로는 분할된 토지라고 하나, ○○에서 매입할 당시 토지분할 측량의뢰만 하였을 뿐, 토지를 분할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동일 지번의 지분으로 보유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필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토지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간”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동 산 ○○ 임야 30,74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함○○가 매매(1975.2.10.)를 원인으로 1993.11.13. 취득하였고, 1999.1.15. ○○통신공사(○○)가 지분 30,744분의 420을 취득하였으며, 2005.5.30. 증여(2005.5.28.)를 원인으로 함○○과 청구인이 각각 지분 30,744분의 6,612씩 취득하였고(청구인 취득분이 쟁점토지임), 2005.8.26. 매매(2005.8.11.)를 원인으로 함○○이 ○○ 지분 30,744분의 420(매매사례토지)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2006.3.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일(2005.5.30.) 전후 3월 이내(계약일 2005.8.11.)의 기간 중 동일 물건 420㎡의 매매가액이 19,700천원이므로 6,612㎡에 해당하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310,134천원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 ○○본부 기획관리국 회계부에서 ○○지적공사 ○○시출장소장에게 보낸 “토지분할 측량의뢰” 공문(○○ 1612-7625, 1996.8.21.)에 의하면, 분할측량 의뢰내역에 ○○시 ○○동 산 ○○ 총면적 30,744㎡에 대해 분할면적이 420㎡로 되어 있고, 분할측량 의뢰부지는 1996.8월중 ○○연수원 건축허가시 필요한 진입도로 확장부지로 조기에 측량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위의 산 ○○ 임야 중 도로에 인접한 토지 420㎡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다.

(4) ○○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부 ○○자산관리과의 “공유지분 매각계약 추진” 문서(○○센 25207-4552, 2005.8.9.)에 의하면, ○○연수원 진입도로변 공유지분의 토지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용용도가 없고, 진입도로가 별도 구성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경되어 매각코자 한다면서, ○○시 ○○동 산○○번지 420㎡에 대해 감정가격 19,320천원, 매각예정가 19,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에 의하면 매매사례토지를 19,32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계산은 “30,744 × (420/30,744) × 46,000(단가) = 19,320,000” 형태로 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지사 감정평가사 윤○○이 “본 건 평가대상부분은 산 ○○번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 ○○본부의 매매사례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의뢰 공문(○○ 1612-7625, 1996.8.21.)에 의하면 그 붙임 지적도에 매매사례토지가 도로에 인접한 420㎡로 전체 필지(임야 30,744㎡)에서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고, 매매사례토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가 이를 매입할 이유가 없어 매매사례토지는 실제로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매매사례토지가 쟁점토지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상에 감정평가사가 필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사례토지와 쟁점토지는 도로 인접성 등 위치나 면적 등이 다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토지와 쟁점토지가 비록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을지라도 두 토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