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 공제

사건번호 국심-2006-서-3076 선고일 2006.11.24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증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양○○(맹인)이 2004.12.4.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44번지 여관건물(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등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1,087,505,553{부동산: 918,627,500원(쟁점여관 외 경기도 ○○시 ○○면 ○○리 99 토지 347㎡ 및 서울특별시 ○○구 ○○동 1353 ○○○○○시티 126-1502), 금융재산: 168,878,053원(예금 및 보험등)} 및 채무 110,000,000원(서울특별시 ○○구 ○○동 1353 ○○○○○시티 126-1502임대보증금)으로 조사하여 2006.8.9. 청구인에게 2001.12.4. 상속분 상속세 103,137,8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원과 수리비 4,300만원, 양○○(피상속인 양○○ 언니)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3,800만원 및 기타 채무 1,900만원, 합계 4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중 임대보증금 및 수리비는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언니 양○○로부터 빌렸다는 채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차용증에는 언니 양○○가 김○○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 략)

○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 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1,087,508,553원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원과 수리비 4,300만원, 양○○(피상속인 양○○ 언니)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3,800만원 및 기타 채무 1,900만원, 합계 4억원의 피상속인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여관 전세계약서, 차용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8.7. 피상속인과 언니 양○○ 사이에 작성된 쟁점여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언니 양○○에게 쟁점여관을 2000.8.7.부터 2002.8.6.까지 2년간, 보증금 2억원 및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언니 양○○가 부담한 쟁점여관 수리비 4,300만원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상속인이 언니 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에는 언니 양○○가 김○○으로부터 2002.5.2. 700만원, 2002.7.8. 2,000만원, 2002.9.5. 300만원, 2002.10.2. 300만원, 2002.10.21. 700만원, 2002.11.5. 1,700만원, 2004.2.5. 600만원, 2004.3.8. 500만원, 합계 6,8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차용증에는 언니 양○○ 및 김○○(양○○의 남편)가 신○○으로부터 2004.6.1. 1,800만원, 2004.6.10. 4,200만원, 2004.6.29.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0.10.20.부터 2001.9.14.까지 언니 양○○가 쟁점여관을 운영하다가 2001.9.15.부터 2004.12.9.까지는 피상속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여관의 임대보증금 2억원 및 수리비 4,300만원의 경우 쟁점여관은 언니 양○○가 2001.9.14.까지 운영하다가 2001.9.15.부터 상속개시일(2004.12.4.) 이후인 2004.12.9.까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여관의 임대보증금 2억원 채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여관 수리비 4,300만원 역시 언니 양○○가 지급하였다는 수리비 내역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 1억3,800만원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가 아니라 언니 양○○ 및 남편인 김○○가 김○○ 및 신○○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채무 1,900만원은 차용증 등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