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사본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전표 사본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구 ○○동 ○○소재 (주)○○○○○○가 (주)○○○○로부터 1999.9.13. 수취한 공급대가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3.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는 (주)○○○○에게 연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던 거래처이고, (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실제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으며, 상거래 관행상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은 서로 상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통장에 의한 자금지출에 대한 기록은 있을 수 없고 1999.10.29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한 회계전표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그 당시 회계전표를 작성한 황○○도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증거는 (주)○○○○ 대표이사의 진술서 외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1999년 귀속분에 대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2005.5.31)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6.3.6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1999.10.29자 입금결의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주)○○○○와 거래가 있었다는 영업담당자인 황○○의 진술서 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매입하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1)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 (주)○○○○○○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주)○○○○○○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10.29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 하였다는 전표사본과 당시 전표를 작성하였다는 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외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1999년귀속분에 대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95,501,165원(배당소득금액 30,111,165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7,290,000원, 근로소득금액 48,100,000원)으로 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이건 인정상여 처분금액 66,000,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99도5355 2000.4.21 외 다수 같은 뜻)이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국심2001서3204, 2002.6.15 외 다수 같은 뜻), (주)○○○○○○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받은 경우 동 가공원가를 상여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국심2003전3435, 2005.5.10. 같은 뜻) 처분청이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3.6.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