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일반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상용도> (단위: ㎡) 구분 용 도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계 가동(목조 2층) 00.0(2층) 000.00㎡(1층) 000.00 나동(목조 1층) 00.00
• 00.00 계(건물) 00.00 000.00 000.00 토지(안분) 000.00 000.00 000.00 (나) 쟁점겸용주택 중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은 당초 음식점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음식점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다시 음식점 영업신고(2006.2.2)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비과세로 보고, 주택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고 신 고 ×××,000 ×××,000 ×××,000 전체(고가주택) 결정 (쟁점 건물) 토지분 ×××,000 ×××,000 ×××,000 쟁점건물분(과세) 주택부분(비과세) 건물분 ××,000 ×××,000 ××,000 계 ×××,000 000,000 ×××,000 (라) 쟁점겸용주택은 위 <표2>에서 보듯이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65.9㎡)이 주택 외(쟁점건물)의 면적(119.42㎡)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전체를 사실상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용도로 보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쟁점건물)분은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기료를 월 00천원~000천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된 전기료부과내역, 쟁점겸용주택을 당초 음식점을 하기 위해 매입하였는데 이○○이 혼자서 아무 영업도 하지 않고 주택으로만 사용하면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 2006.2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2006.5.15.자 쟁점겸용주택 매수인 김○○의 의견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청구인의 모)이 2002년경부터 2005.10월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8.22.자 홍○○ ․ 오○○(쟁점겸용주택 소재지 주민)의 확인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8.29.자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협소하여 쟁점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부공사를 한 후 양도할 때가지 이○○이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건물도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인 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이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점, 쟁점겸용주택 중 쟁점건물을 제외한 주택부분이 00㎡로서 청구인의 모 이○○이 혼자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까지도 사실상 주택(주거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