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70 선고일 2006.12.21

당초 운반비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노무비로 변경하였고, 운반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입금일 또는 익일에 대부분 인출되거나 계좌 이체된 사실로 보아 자료상과 거래한 것이며, 다른 입증자료 없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특수화물주식회사(이하 “○○특수화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2,5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화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수화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6. 4. 13. ~ 2006. 5. 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운반비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차감하고 다시 노무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6.6.12. 청구법인이 ○○특수화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9,460,32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1,620,39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387,841,3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수화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금을 수표 ․ 계좌입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운반비로 계상하였다가 운반비계정을 은폐하고 전혀 다른 노무비 계정에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단순히 계정을 대체시킨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일자별로 매출원가의 각계정에 대한 증빙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수화물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작업일보 ․ 어음사본만으로는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와 비계물해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4.22. 설립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에 ○○특수화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52,58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을 당초 운반비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차감하고 당해 금액만큼 가공노무비로 계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세무서장의 ○○특수화물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특수화물이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3,158,59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46,18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상기 조사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특수화물의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이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수화물의 영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특수화물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특수화물의 대표이사 김○○는 ○○특수화물을 인수할 당시 당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없고, ○○특수화물은 차량을 알선해주는 법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자료상고발에 따라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김○○는 청구법인과는 실질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수표 ․ 어음 ․ 온라인송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3.30. 52,538,739 원을 ○○은행 ㅇㅇㅇ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특수화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ㅇㅇㅇ지점장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수표발행 내역과 ○○특수화물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4.3.30 ○○은행 ㅇㅇㅇ지점에서 100만원권 60매 ․ 10만원권 170매의 수표를 발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주식회사가 수취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2매를 ○○특수화물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의 배서내역에는 ○○특수화물의 배서가 없이 다른 사람의 배서를 거쳐 제3자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35,258,374원을 ○○특수화물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송금받은 ○○특수화물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일 또는 다음날 전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계좌의 경우에는 2004.5.1~7.31기간중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잔액이 1천원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운반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사업연도 공사현장별 원가내역과 작업일보 및 현장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을 운반비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를 감액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노무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화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증빙을 살펴보면, 수표 및 어음의 경우 수취자가 ○○특수화물인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온라인 송금의 경우 ○○특수화물은 운송주선료 외에 운반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특수화물의 계좌에 입금된 후 입금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바로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거나 ○○특수화물의 대표이사 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사실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이라 할 것이다. 공사원가에 있어서도 쟁점금액 외에 다른 운반비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 등에 ○○특수화물이 작업했다는 근거도 없어 실물거래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