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문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가액을 전표에 이미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07.0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도체부문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가액을 전표에 이미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07.0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2001.7.1. 구로공장의 재고자산을 인수하고서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2001.12.14.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은 조건부 매매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를 2001.7.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간에 2001.5.24. 체결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도대금은 300억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재고자산은 정산대상 유동자산으로 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이행합의서(2001.7.12.)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산에 대한 실사 결과로서 양수도대금에서 조정되는 금액은 552,482,595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고자산 실사에 관한 합의서(2001.10.30.)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본 합의에 의한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7.2.자의 실사법인의 입회하에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실물확인결과를 이용하기로 함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에 따라 2001.7.1. ~ 7.2.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이 건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1.10.30. 체결한 “재고자산실사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하여 외부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게 실사를 의뢰하여 2001.12.14.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2001.7.2.이 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8,342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화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사 후 매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된 2001.12.14.을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약정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 대상 재산으로 부동산,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재고자산의 가액만 확정하지 않았을 뿐, 동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7.12. 약정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이행합의서’ 및 2001.10.30. 체결한 ‘실사에 관한 합의서’는 기 약정한 양도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이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가액을 2001.7.2 전표에 이미 계상한 사실이 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7.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