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서3062 선고일 2007-04-18

[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상당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1광3148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6.6.9.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3,419,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4.1부터 2005.6.7까지 OOO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2000.4.10.과 2001.3.29.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의 실권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자간 2000사업연도 1,853,001,085원, 2001사업연도 535,000,000원의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6.6.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3,41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고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 등)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산입액의 계산시 준용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단서에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단서규정은 신설되기 이전부터 예규․심사례 등을 통해 인정되어 오던 것을 단순하게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2002.12. 30. 개정되어 2003.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유상 증자한 본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11.29. 금융감독위원회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OOO 주식회사의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OOO 주식회사 외 3개사가 증자하여 지급여력비율을 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과 OOO 주식회사의 합병을 승인하였다.

(2) OOO의 2000.4.10. 67,000,800천원 유상증자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OOO의 2001.3.29. 50,000,000천원 유상증자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을 보면,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 간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개정이유와 관련한 2003년 개정세법 자료를 보면, 본질적인 증여외에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비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본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면서 산식에 의하여 차액이 산정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재정경제부 예규(재산46014-44, 2002.2.22)를 반영하여 명확화 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법령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재정경제부 예규(재산46014-44, 2002.2.22)에서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상당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국심2001광3148, 2002.4.26 같은뜻임).

(6) 따라서,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법령개정 전에도 재정경제부 예규와 심판결정 등을 통하여 이미 시행하여 왔고, 2003년 개정세법에서도 개정이유를 위 재정경재부 예규를 명확화 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