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58 선고일 2007.01.10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이 된 것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으로 입주권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그 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는 2002.10월 자기소유의 ○○시 ○○구 ○○동 ○○ 단독주택 314.2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동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하고 현금 8억 원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74평형(이하 “종전입주권”이라 한다)을 무상이전 받는 것으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3.7.15. 관리처분시 종전입주권 대신 같은 곳 ○○ ○○아파트 101-1201 면적 239.981㎡(81평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361백만 원 추가부담 하여 분양받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03년 9월 조합원 지위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부 이○○구 2003년 9월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데 대하여 분양가액인 1,682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3.9.22. 증여분 증여세 469,74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나목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동 규정과 같이 취득하였으므로 건물 사용승인일인 2005.12.2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평가는 2006.1.1. 기준 공시가격 1,574백만 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은 ○○구청장이 조합원지위를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처리한 2003.9.22.로 보아야 하고, 그때에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2004.1.1. 이후에 취득하거나 전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입주권의 평가를 2003년 9월 당시의 시가인 분양가액 1,682백만 원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가.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 일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 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부동산 등의 평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이○○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할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경위를 살펴본다. (가) 부 이○○가 재건축조합은 2002년 10월 이○○ 소유의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조합은 현금 8억 원과 이○○ 또는 이○○가 지정하는 자를 재건축조합원에 가입시켜 종전입주권을 무상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이○○는 종전주택을 2003.4.25.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나)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단지내 손○○ 소유의 ○○시 ○○구 ○○동 ○○ 101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6.4.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청장이 2003.6.21. ○○시 ○○구 ○○동 1483-3외 12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 이○○는 2003.6.3.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7.20.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총회 개최 시 종전입주권(73평형) 대신 추가부담금 361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입주권(81평형)을 취득하였으며, ○○구청장은 2003.7.28. 손○○에서 이○○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인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손○○으로부터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주택에 대하여 2003.9.3.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함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이 있으며, ○○구청장은 2003.9.22. 이○○에서 청구인으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취득이 2003.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자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12.23.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7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동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2004.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시점은 손○○ 명의 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구청장이 이○○에서 청구인으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를 변경한 2003년 9월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시행령 개정이전에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 개정시행령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가 된 손○○ 명의의 주택은 당초 손○○과 이○○간에 2003.6.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말소 등기된 사실이 있고, 인가하였다가○○구청장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2003.7.28. 손○○에서 이○○로 변경 2003.9.22.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인가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전득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는 이○○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손○○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은 2003.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시행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권을 건설업자 및 타인으로부터 전득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이 2003년 9월에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인 분양가액으로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