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 중 6,973천원의 입금원천은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인출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예금 중 6,973천원의 입금원천은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인출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4.7.11. 상속분 상속세 116,600,160원의 부과처분은 2004.6.30.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973,87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2004.6.30. 피상속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27,097,709원(○○은행 ○○○-○○-○○○○○○ 계좌에서 20,123,835원, ○○은행 ○○○-○○-○○○○○○ 계좌에서 6,973,874원, 쟁점예금임)이 인출되어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은행 ○○○-○○-○○○○○○)에 입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예금 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23,835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행의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2000.11.13.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된 후, 위 은행 계좌와 피상속인 명의 ○○은행 2개 계좌(○○은행 ○○○-○○-○○○○○○)에 수시 입 ․ 출금되었다가 2003.11.17. 동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0.11.13.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구 ○○은행 ○○○-○○-○○○○○○ 계좌를 중도 해지 ․ 인출한 금액(19,826,2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발행의 계산서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원천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구 ○○은행 계좌 중도 해지일은 2000.11.15.인 반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된 날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1.13.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금일 이후에 중도 해지 ․ 인출된 금액이 입금원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중 20,123,835원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예금 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973,874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6.14)와 ○○은행 발행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각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1. 2001.3.27.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1억850만원 중 6,000만원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3.27. 동 은행 계좌에서 63,275,70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후, 2002.6.28. 동 은행 계좌에서 63,888,608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다.
2. 2003.6.30. 피상속인 명의의 위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 67,274,704원 중 6,000만원이 동일자로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6.30. 동 은행 계좌를 해지 ․ 인출한 62,315,438원이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의 2006.6.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 (나) ○○은행 발행의 피상속인의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2003.6.30.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6,731,507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6.30.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위 6,731,507원은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가 해지 ․ 인출된 금액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은행 ○○○-○○-○○○○○○ 계좌의 해지 ․ 출금일과 ○○○-○○-○○○○○○ 계좌의 입금일이 각각 2003.6.30.로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은행 ○○○-○○-○○○○○○, ○○○○○○ 양 계좌의 입금 합계액(66,731,507원 = 6,000만원 + 6,731,507원)이 ○○은행 ○○○-○○-○○○○○○ 계좌의 출금액(67,274,704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은행 ○○○-○○-○○○○○○ 계좌의 입금원천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은행 ○○○-○○-○○○○○○ 계좌 해지 ․ 인출된 금액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중 6,973,874원의 입금원천은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 중 일부인 사실 및 위 해지 ․ 인출된 금액의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인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사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