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을 사전에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51 선고일 2007.04.05

쟁점예금 중 6,973천원의 입금원천은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인출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4.7.11. 상속분 상속세 116,600,160원의 부과처분은 2004.6.30.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973,87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1. 사망한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11.1. 상속세과세가액을 10,864,140,32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인 2004.6.30. 피상속인 은행 계좌에서 27,097,70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예금을 신고누락으로 확인된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결정(11,059,524,130원)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4.7.11. 상속분 상속세 116,6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는 ○○○○대학교 교육철학과 교수로서 40년간 재직하여 1993년 명예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월 190만원 상당의 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은 명예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및 교직원연금 등을 저축한 것인데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의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재원에서 나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6.30. 피상속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27,097,709원(○○은행 ○○○-○○-○○○○○○ 계좌에서 20,123,835원, ○○은행 ○○○-○○-○○○○○○ 계좌에서 6,973,874원, 쟁점예금임)이 인출되어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은행 ○○○-○○-○○○○○○)에 입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예금 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23,835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행의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2000.11.13.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된 후, 위 은행 계좌와 피상속인 명의 ○○은행 2개 계좌(○○은행 ○○○-○○-○○○○○○)에 수시 입 ․ 출금되었다가 2003.11.17. 동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0.11.13.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구 ○○은행 ○○○-○○-○○○○○○ 계좌를 중도 해지 ․ 인출한 금액(19,826,2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발행의 계산서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원천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구 ○○은행 계좌 중도 해지일은 2000.11.15.인 반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된 날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1.13.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금일 이후에 중도 해지 ․ 인출된 금액이 입금원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중 20,123,835원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예금 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973,874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6.14)와 ○○은행 발행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각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1. 2001.3.27.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1억850만원 중 6,000만원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3.27. 동 은행 계좌에서 63,275,70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후, 2002.6.28. 동 은행 계좌에서 63,888,608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다.

2. 2003.6.30. 피상속인 명의의 위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 67,274,704원 중 6,000만원이 동일자로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6.30. 동 은행 계좌를 해지 ․ 인출한 62,315,438원이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의 2006.6.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 (나) ○○은행 발행의 피상속인의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2003.6.30.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6,731,507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6.30.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위 6,731,507원은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가 해지 ․ 인출된 금액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은행 ○○○-○○-○○○○○○ 계좌의 해지 ․ 출금일과 ○○○-○○-○○○○○○ 계좌의 입금일이 각각 2003.6.30.로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은행 ○○○-○○-○○○○○○, ○○○○○○ 양 계좌의 입금 합계액(66,731,507원 = 6,000만원 + 6,731,507원)이 ○○은행 ○○○-○○-○○○○○○ 계좌의 출금액(67,274,704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은행 ○○○-○○-○○○○○○ 계좌의 입금원천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은행 ○○○-○○-○○○○○○ 계좌 해지 ․ 인출된 금액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중 6,973,874원의 입금원천은 피상속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 중 일부인 사실 및 위 해지 ․ 인출된 금액의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인 청구인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 ․ 인출한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사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