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일일장부와 실제 운영자의 문답서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자에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일일장부와 실제 운영자의 문답서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자에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호 ○○빌딩 ○○호에서 ○○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황○○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대표는 딸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2003.4.14.부터 2003.6.12.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없이 금지금 344kg(공급가액 4,535,491,818원으로서 이하 “쟁점 지금”이라 한다)을 현금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처분청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11.2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92,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대질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와 ○○주식회사의 경리여직원인 전○○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년 상반기까지는 ○○라는 상호로 아버지 황○○의 명의로 반지, 목걸이 및 팔지 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귀금속 제품의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매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장부에 ○○및 ○○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업계에서 기록하는 마감장부에는 금지금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명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이 조○○와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장부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주식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하면서도 동 법인이 쟁점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조○○는 문답서에서 “○○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와 현물의 금지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상 ‘뒷금’거래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오히려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이고, 반면, 전○○은 문답서에서 “○○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문답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담당공무원이 2005.2.25. 작성한 조○○의 문답서를 확인해 본 결과 동 문답서에서는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반면 조○○가 문답서에서 청구인(○○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할 때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황○○ 본인이 금 현물을 가지고 와서 매입대금을 직접 가지고 가곤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는 금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 ○○○○, ○○○○ 및 합동금은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시 ○○주식회사가 거래한 금지금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여직원 전○○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조○○는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쟁점 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일일장부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였고, 일일장부에는 청구인 외에 다른 매입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는 청구인이 ○○ 및 ○○이 라는 명의로 거래한 사실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상의 사진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전○○은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에서 ○○으로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 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3)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조○○ 및 전○○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일일장부는 경리직원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실제 운영자인 조○○에게 제출하면 조○○가 또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던 장부로서, 동 장부를 세로로 반 나눈 중간 줄 좌측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지금을 ○○주식회사에게 현금매출(소위 “뒷금”)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2003.4.14.~6.12.까지 기간 중에 26회에 걸쳐 조○○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로부터 쟁점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한 내역을 거래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지금을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빙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식회사의 금거래 관련 일일장부를 조사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동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여직원 전○○에게 문답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 중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매입한 쟁점 지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조○○와의 대질조사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조○○ 및 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없이 쟁점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