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6-서-3041 선고일 2006.10.30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양도가액은 6억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84.95평방미터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08.0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22,55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09.07. 취득한 후 재건축한 서울특별시 ○○구 ○○동 00번지 ○○래미안아파트 000-000(재건축 이전은 ○○아파트 0동 000호,32평형으로 전용면적 84.5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03.29. 김○○ 및 김○○에게 8억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5,800,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08.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5,6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003.05.10. 사용승인을 받았고,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 하나 전용면적이 84.95㎡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0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동일한 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예규에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인 재건축아파트(전용면적 84.95㎡)가 2002.12.31. 이전에 착공되어 2003.0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 ④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3)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 ⑤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일 것

② ~ ④ (생 략)

(6)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경우 1999.06.03.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0.03.15. 착공한 후 2003.05.10. 준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및 2006.03.29. 김○○ 및 김○○에게 8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하였지만 전용면적이 84.95㎡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0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신축주택이 고급주택(2003.1.1.부터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서는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를 개정하면서, 종전의 “고급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고가주택”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1999.06.03.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0.03.15. 착공한 후 2003.05.10. 준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억원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84.95㎡로 종전의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인 149㎡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704, 2005.08.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