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금지금의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금지금의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골드(주)로부터 공급가액 36,4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6.3.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4,54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907,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골드(주)에 대한 추적조사 복명서에는 ‘○○지방검찰청에서 ○○골드(주)의 실지 사업자인 조○○를 검거하여 전부자료상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골드(주)는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000-00-000000)에는 2002.11.28. ○○골드(주)로 40,8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은 세금계산서 565천원 기타 13,922천원으로 합계 14,488천원이고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46,914천원이며 3,242천원이 환급세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융거래 내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골드(주)는 실지사업자 조○○가 ○○지방검찰청에서 전부자료상(100%자료상)이라고 진술하였고, ○○골드(주)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대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