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매입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24 선고일 2006.12.20

사회통념상 준요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실제로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02.09. 청구인에게 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90,790원(2001년 귀속분 45,423,870원, 2002년 귀속분 49,267,750원, 2003년 귀속분 27,899,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입거래한 주류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방’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준요정)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2003년 중 (유)○○주류 및 (주)○○실업 명의의 공급가액 276,02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01.09. 청구인에게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90,790원(2001년 귀속분 45,423,870원, 2002년 귀속분 49,267,750원, 2003년 귀속분 27,89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4.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속칭 ‘○○○ 촌’에서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들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행위를 제공하면서, 주류의 경우 ○○시 ○○구 ○○동 ○○일대에서 영업중인 ‘○○상회’(부부가 영업을 하며 남자의 이름은 ○○○)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고 ○○상회가 건네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인 바, ○○상회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영업을 하면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이 확실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도 없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상회 ○○○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이 안되고, 청구인은 ○○상회로부터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관련증빙 및 주류수불에 관한 원시장부 등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준요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업(준요정)을 1991.10.01.개업하여 2004.09.22.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상이한 (주)○○실업 및 (유)○○주류 명의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류의 실매입처가 무면허 ․ 미등록사업자인 ○○상회의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기간 동안에 신고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중에 (주)○○실업 및 (유)○○주류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사회통념상 준요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 ․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에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의 주류 매입을 부인하면 청구인의 주류매입 금액 전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처 ○○상회 ○○○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