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문광고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23 선고일 2007.04.19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에게 발행하고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광고게재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개발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시공사가 주식회사 ○○(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아 신축하는 ○○동 주상복합 아파트분양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로부터 분양광고 업무를 위임받은 시공사의 요청으로 2006년 2월~3월 중 신문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560,247,84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문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의뢰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1,167,0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6.9.쟁점금액의 매출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행한 광고대행 업무는 신문광고 뿐만 아니라 방송, 카달로그, 현수막, 버스광고, 포스터 등 ○○동 주상복합건물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어 개별 광고 업무가 하나 추진되었다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광고 업무를 종료하여 그 광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협의과정을 통하여 시공사의 승인을 거친 후 그 공급가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문광고 등의 쟁점금액의 광고 업무는 200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용역공급이 200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동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분양광고 대행업무는 사실상 광고주 및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시공사로부터 세부일정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승인받아 그 범위내에서 시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시공사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수함이 없이 신문사 등에 지급할 금액을 광고주에게 그대로 청구하였으며, ○○일보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광고게재일인 2006. 2.20. 등을 발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에게 발행(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상계처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명의는 쟁점이 아니므로 논의를 생략함)하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광고게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견적금액으로 확정하여 광고 게재가 끝난 여타의 신문광고 집행 건을 ○○일보의 용역 공급시기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정산할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광고주의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수령거부는 공급받은 용역대가 정산문제가 아닌 대금지급 시기의 문제로 보이므로 2006년 제1기 예정기간 중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문광고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재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광고주로부터 분양광고 업무를 위임받은 시공사의 요청으로 신문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문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조사서에는 ‘계열사인 ○○개발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특별시 ○○구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종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통보서에는 ‘○○일보의 역무의 제공은 광고게재일에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2006.3.15.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광고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료된 200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행되어야 하고, ○○일보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게재가 끝난 여타의 신문광고 집행 건도 ○○일보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2006.5.4.)에는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6.3.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비 청구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광고비 청구금액 정산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집행내역을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겠다고 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광고 업무는 200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된 광고대행 계약서(2006.2.7.)에는 ‘광고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옥외 및 기타매체로 하고 대금지급은 최종납품 확인 및 승인시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시공사는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광고주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한 신문광고는 여러 광고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광고주의 시행문서(2006.3.1.)는 광고주가 시공사에게 발송한 분양인쇄물(카달로그 외) 검토관련 의견서로서, 추가요청 사항에 품목별 소요 제작비용에 대한 내역서 및 업체별 비교견적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광고대행계약서와 광고주의 시행문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문광고는 여러 광고중의 하나로서 개별광고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광고주와 정산 문제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200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중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광고게재 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일보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신문사도 ○○일보와 같은 경우로 보이며, 쟁점금액은 신문게재가 완료된 후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발행하였으나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정산할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광고주의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수령거부는 공급받은 용역대가 정산문제가 아닌 대금지급 시기의 문제로 봄이 합당하므로 200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중에 쟁점금액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