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20 선고일 2007.02.12

기 제출한 증빙 중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용이하고 ‘업소장기지원내역서’의 경우에도 이 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며 하○○외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6. 3월 경 2003.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은 금액 및 비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및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6. 7. 19. 청문절차를 거쳐, 2006. 8. 18. 청구법인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주류판매금액 위반금액 위반유형 비율 2003년 하반기 1,857 646 매출누락등 34.8% 2004년 상반기 1,129 658 지입차주와 위장거래 58.3% 2004년 하반기 2,762 1,608 지입차주와 위장거래 58.2% 2005년 상반기 2,997 823 지입차주와 위장거래 27.5% 소 계 8,745 3,735 비율(% = (위반금액 / 총주류판매금액) * 1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3년 영업실적표’에 기재된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 보아, 위 금액과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보았는데, 위 ‘2003년 영업실적표’는 청구법인이 파산소송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법원보고용 허위 실적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두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지입차주로 본 하○○ 외 3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들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 역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입차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년 영업실적’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던 매출 관련 자료로, ‘2003년 영업실적’에 첨부된 ‘부가자료List(2003년 4분기)’를 살펴보면 거래처별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하○○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하○○ 외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하○○ 외 3인의 고용보험 등도 2005. 4월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가입된 점에 비추어 그 전에는 이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를 살펴보면, 약정서 작성일은 2005. 6월경으로 추정되고 약정 전까지는 지입차주 형태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위장발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8. (생략)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에 매출누락(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3년 영업실적’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이 기록된 자료로 보아 위 자료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 만큼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자료는 파산소송 중이던 청구법인이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영업이익이 있음을 법원에 보여 주고자 만든 가공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청구법인이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사건진행내역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채권자가 2003. 6. 13. 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는 2004. 7. 23.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2003년 영업실적’ 및 ‘부가자료List(2003년 4분기)’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 중 하나로 삼은 ‘2003년 영업실적표’는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2003년 매출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로, ‘2003년 영업실적’에 첨부된 ‘부가자료List(2003년 4분기)’의 내용은 거래처별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사건진행내역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2003년 영업실적’이 법원의 파산신청절차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파산신청절차 개시 당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일(2006. 8. 21.)까지 위 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위 자료가 법원 보고 목적의 허위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여려우며, 설혹 위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는 청구법인의 2003년 거래실적에 관하여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자료로, 자료 중 2003년 4분기 관련 내용이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주○○는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2003년 제2기부터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였다)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청구법인의 진실한 거래내역이 기재된 자료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자료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과의 차이 만큼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덧붙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주○○가 2003. 7. 1. 부도직전인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청구법인에 파산신청절차가 개시된 까닭에 2003. 7월~9월에는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2003년 영업실적’에 기재된 위 기간 동안의 매출내역은 허위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 235백만원치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기간 동안 지입차주를 통하여 거래를 한 후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표>와 같이 지입차주를 통하여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ㆍ 교부 하였다는 의견이다. (단위: 백만) 구분 하○○ 이○○ 윤○○ 정○○ 김○○ 소계 2004.1기 535 45 30 40 8 658 2004.2기 1,281 106 135 86

• 1608 2005.1기 606 58 65 41 53 823 소계 2,421 209 229 167 60 3,089 (나) 청구법인은 하○○(이하 편의상 ‘하○○ 외 3인’이라고 한다)는 청구법인의 직원인데, 처분청이 이들을 지입차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1. 먼저, 하○○ 외 3인이 작성한 자필 ‘확인서’에는 “하○○ 외 3인은 청구법인의 정직원이고, 월급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불받는 일이 많아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4. 4. 1.부터 2007. 3. 31.까지 1년 단위로 작성된 3인의 ‘연봉계약서’에는 이○○과 정○○의 연봉은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의 경우에는 연봉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의 각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살펴보면, 2006. 3. 17. 이들에 대하여 1년간(2006. 3. 1.~2007. 2. 28.) 신원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차량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하○○ 외 3인은 2004년 3월경 각 소유 차량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사는 지입차주와 거래하는 거래처에는 장기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주류제조사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업소장기지원내역서’라는 제목의 ‘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하○○외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하○○ 외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하○○외 3인 명의의 고용보험도 이 건 관련 문제가 발생한 2004년 제1기로부터 한참 후인 2005년 4월에서야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각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하○○ 소유의 각 차량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변경 즉시 또는 당초부터 본인 또는 관련인들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확인된다. 차량번호 차종 일자 명의자 내용 서울○○△×××× 프런티어1.3톤 2003.11.28 하○○ 신규등록 2004.03.29 청구법인 명의이전 2004.03.29 이○○ 저당권(800백만) 서울○○△×××× 포터 2003.12.11 이○○ 신규등록 2003.12.11 이○○ 저당권(400백만) 2004.03.23 청구법인 명의이전 2004.03.24 이○○ 저당권(800백만) 서울○○△×××× 봉고프런티어 2000.02.19 윤○○ 저당권 2004.04.16 청구법인 명의이전

3. 하○○ 외 3인이 청구법인과 작성한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위 약정인 을(하○○ 외 3인)은, 그간 본인이 영업하던 거래선 OO곳을, 그동안 을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X년 X월 X일부터는 갑○○에게 양도하고, 양도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갑과 을은, 200X년 X월 X일 부터 3개월의 거치기간을 두고 거래선 실사를 하여, 기자재 및 미수현황을 파악하여, 실사를 한 시점에서 장비 및 미수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갑은 을에게, 갑의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은 갑에게 양도를 한 시점부터는 연봉으로 환산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주주 및 직원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인데, 하○○ 외 3인은 조사 당시 2005년 6월경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약정서에 별첨된 거래처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확인서’ 및 ‘연봉계약서’는 임의작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2006. 3. 1.~2007. 2. 28.)을 고려할 때 이 건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업소장기지원내역서’의 경우 그 내용이 단순한 표에 불과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기재된 대출기간도 2005년 5월 이후의 내용으로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됨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하○○ 외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하○○ 외 3인 명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 건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비록 하○○ 외 3인 소유의 차량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으로 명의 이전과 동시에 하○○ 외 3인 본인이나 가족을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진실로 차량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위 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및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및 위장발행한 사실과 위 미발행 및 위장발행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 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