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준요정)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2003년 중 (유)○○○○ 및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62,09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 1. 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100원 합계 15,473,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준요정)을 영위하면서 2002년 ~ 2003년 중 (유)○○○○ 및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69,092천원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매입처가 무면허 ․ 미등록사업자인 ○○○○의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매입처인 ○○○○의 ○○○에 대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