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상응하는 금액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18 선고일 2007.01.18

기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경우 제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초 영업권의 대가로 지불했다는 금액 또한 회계상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빌딩 1층 17평(매장)과 2층 30평(창고)을 임차하여(이하 임차한 매장과 창고를 합하여 “쟁점매장”이라 한다) 스포츠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4.6. 사실상 폐업하면서 청구외 조○○에게 위 매장 및 창고 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16,000천원 포함하여 6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수인 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임차권 등의 양도대가로 65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양도대가 650,000천원 중 보증금 16,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3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465,810원 합계 381,071,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부분〉

(1) 청구법인은 1999.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로부터 쟁점매장의 임차권을 50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에게 쟁점매장을 인도하고 지급받은 650,000천원 중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려면, 당초 취득가액 500,000천원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유○○로부터 쟁점매장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이는 유○○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매장의 임차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거나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어떻게 보던지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이 산입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분〉

(3) 청구법인은 조○○에게 쟁점매장의 임차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 법인세 부분 〉

(1) 청구법인은 유○○로부터 쟁점매장의 임차권을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출한 계약서는 작성방식이나 중개업자 및 입회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484,000천원(= 총금액500,000천원 - 임차보증금 16,000천원)을 유○○에게 영업권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므로 영업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대가가 부채(외상)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제와 위 계약서상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주체인바, 쟁점매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또는 무상사용허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영업권 양도시점에 형성된 가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안분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자의적 방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부분 〉

(3) 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위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조○○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아무런 근거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인세 부분: 임차권 등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금도 반드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 부분: 쟁점금액은 사업포괄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 제15조【 익금의 범위 】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KS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 제1조 【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하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법인세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려면 당연히 그 취득대가에 대한 손금산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즉,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이 종전 임차인인 이○○으로부터 유○○이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데, 유○○은 쟁점매장에 합계 6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장의 임차권 등을 500,000천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중 484,000천원(= 총금액 500,000 - 임차보증금 16,000천원)이 영업권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 예금계좌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1994. 10월 경 청구법인 계좌에서 1억 4천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1999년, 2000년도에 시설장치비로 29,800천원이 계상되었다가 2001년 말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유○○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유○○로부터 500,000천원에 취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로부터 쟁점매장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그 취득대가로 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조○○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와 비교하여 볼 때, 중개업자나 입회인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권리금과 보증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계약서 용지도 일반적인 계약서용지와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484,000천원을 유○○에게 영업권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회계상 자산(영업권)과 부채(외상대가)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의 시설비 투자사실이나 영업권 가치상승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임차권 및 영업권을 취득한 대가가 얼마였는지는 물론, 유○○로부터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로부터 임차권 등 취득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덧붙여, 청구법인은 유○○로부터 쟁점매장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유○○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매장의 임차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나 또는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어떻게 보던지 간에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무상사용이나 무상증여에 관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주체로 쟁점매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이 무상증여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장 영업권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취득원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인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조○○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더군다나 유○○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영업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면 영업권의 양도자는 유○○ 개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양도계약서와 같이 포괄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사정없이 유○○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매장의 영업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