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음.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공급자 OOO쥬얼리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무자료혐의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테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테크 대표이사 곽OO 가 작성한 확인서(2006.1월)는 O테크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자료가 발각되자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방편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테크 사이에 쟁점무자료혐의거래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쥬얼리 사이의 거래관련 매입금액이 불투명한 점, OOO쥬얼리는 매출처에서 무통장으로 입금 받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몇 분후에 다시 매입처로 출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곽OO 작성의 확인서(2006.1월)상 청구인의 인상착의 및 신체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OOO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반자료를 살펴보면, 쟁점 무자료혐의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OOO쥬얼리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가공혐의금액이 총 매입액의 약 82%에 달하고, 거래형태가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다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도/소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6.12.및 2001.6.15. 청구인의 통장에서 각 출금하여 같은 날 OOO쥬얼리 명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통장(OO은행 ○○-○○-○○-○○) 각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각 출금한 2001.6.12. 24,488,000원 및 2001.6.15. 29,684,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위 출금액들이 OOO쥬얼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쥬얼리는 그 거래형태가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 후 다시 매출처에 송금하는 등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매입내역의 약 82%가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이 OOO쥬얼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무자료매입내역이 OOO의 대표이사 곽OO의 개인수첩, 탁상용 달력 등 비망기록에 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 대표이사 곽OO 작성의 확인서 (2006.1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2.4월부터 2004.3월 까지 청화금 5,800g 및 청화은 60,000g을 무자료 매입하였는데, 청구인과는 주로 OO역 주차장에서 만나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 및 거래 당시 청구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 무자료혐의거래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곽OO 작성의 확인서 (2006.6월)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무자료혐의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