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010 선고일 2007.01.18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화기록부,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기노트는 그 기록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50,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1.1. 개업한 이래 󰡐○○소방󰡑이라는 상호로 도 ․ 소매업(소방기구 및 장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4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5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자재의 구매가 어려운 시기였으며, 청구인은 지인인 최○○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 김○○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김○○과 물건 구입건으로 전화통화한 내역이 기록된 통화기록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기록된 노트, 이 건 거래 당시 김○○으로부터 받은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2,310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혐의로 2005.6.30.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통화기록부와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노트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3. 4. 7 12,000,000 1,200,000 합판, 다래끼 외 6종

2003. 5. 3 15,000,000 1,500,000 파이프, KS백광, 밸브 외 6종

2003. 6. 14 13,000,000 1,300,000 합판, 목재 외 7종 합계 40,000,000 4,000,000

(2)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으며, 2002.8.12.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7.24.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설립시는 김○○이었으나 2003.6.11. 유○○로 변경되었으며, 업종은 건설업(일반, 실내건축), 도 ․ 소매업(건축자재 외)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과다 발생하여 매출도 가공일 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사업장의 건물 소유주인 윤○○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월임대료로 300천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자인 김○○과 유○○에 대해 세무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의 소명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3년 제1기 매출 2,280백만원, 매입 2,282백만원과 2003년 제2기 매출 31백만원, 매입 28백만원을 모두 가공으로 판단하여 2005.6.30. ○○경찰서장에게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혐의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이프, 목재 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통화기록부,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기노트, 김○○의 명함, 예금통장 사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물품을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처가 작성한 통화기록부를 보면, 1998.9.3.~2006.4.4. 기간동안 기록된 것으로, 통화일자, 전화번호, 통화상대자, 일부는 통화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1.21, 4.7, 5.2. 및 6.12.에 김○○과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고, 일부에는 󰡐물건 구입건󰡑, 󰡐내일 물건 보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 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한 노트를 보면, 2000.7.21.~2003.10.31. 기간동안 기록된 것으로, 일자, 거래처명, 수입액, 지출액,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4.7, 5.3. 및 6.14.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김○○에게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을 보면 위 일자 및 그 이전에 2~4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물품을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킨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일자별로 사용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청구인이 공사를 하여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조회,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화기록부,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기노트는 그 기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중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물품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