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라 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고, 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라 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고, 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2006.1.18. ~ 2006.4.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이 청구인에게 2004.6.11.과 2005.4.11.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116,800천원, 101,900천원 합계 218,700천원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청구인이 2003.11.30. 김○○(청구인의 고모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 ○○구 ○○동 82번지 소재 토지 206.6㎡, 건물 208.26㎡, 동소 85번지 토지 57.50㎡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등, 1998.2.28.부터 2005.10.14.까지의 기간 동안 총 52회에 걸쳐 2,083,621,43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1. 청구인에게 1998년 ~ 2005년도분 증여세 745,332,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청구인은 유학기간 중(2004년 9월 ~ 2006년 6월) 경제력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는 바,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수증한 218,700천원 중 등록금과 집세 등으로 지출된 172,958,110원은 유학경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김○○가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하고,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고모부인 김○○가 1988년과 1992년 국회의원 선거때와 장녀인 김○○이 미국 유학 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선거자금과 일부 유학경비를 지원받아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다가 그에 대한 해소책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최○○도 친인척으로 선거자금을 스스로 지원하였는 등 김○○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결혼한 가장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충분히 자력으로 유학비용 및 생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고모부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한 조사 중 보내온 진술서를 보면, 1988년,1992년 국회의원 선거와 자녀의 유학비용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지원 받았고, 그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김○○가 643,966천원의 고액의 쟁점부동산을 먼 친척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최○○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교육비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 예규 재산01254-2619,1985.8.31, 같은 뜻임).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청구인의 유학경비 자금출처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학가기 전인 2001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계약직 공무원)로 근무하였고, 1,283,000천원 상당의 보유부동산에서 상가임대료 수입이 연간 80,000천원 정도이며, 처와 자녀를 두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유학경비를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11,283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보유부동산에서 매년 80,000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최○○(청구인의 아버지) 이 2006년 3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85,524,413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인 2000.1.28 ~ 2003.11.14기간 동안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김○○가 국회의원 출마한 1988년, 1992년도와 자녀 김○○의 미국 유학 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최○○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도움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10여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643백만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김○○가 많은 도움을 받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최○○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최○○이 청구인에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85,524,413천원을 증여하는 등 최○○이 오래전부터 증여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왔고, 김○○가 과거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오래전부터 최○○에게 소유권이 있었으나,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