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98 선고일 2007.05.30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동복』이라는 상호의 아동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3.4.2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아동복의 신용카드매출액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28,708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6.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아동복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배우자 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되었기 때문으로, 동 사업기간 중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민○○은 ○○○아동복을 2004.12.30. 폐업신고한 이후 쟁점매출액 중 11,674,65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여성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점 『○○○』의 2005년 제1기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아동복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는 바, 과세유형전환통지 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동복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직접신청하였고,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과 결제대행서비스계약도 맺어 신용카드결제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으며, 민○○이 ○○○아동복 사업의 전부를 운영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이 2003.12.30. 개정되면서 2005.1.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동복 이외에 2002.5.10.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다는 통지서를 2004.12.1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에 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아동복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2003. 12. 30. 신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중략) … 시행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동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아동복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동복의 실질사업자는 배우자 민○○임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과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아동복의 의류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되도록 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아동복의 실질사업자가 민○○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아동복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액은 ○○○아동복이 2004.12.30.자로 폐업신고된 이후인 2005년 제1기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2003.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2005년 제1기분부터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동복 이외에 자기 명의로 2002.5.10. ○○○○시 ○○○구 ○○동 ○○○-○ ○○○○○○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다른사업자에서 2005년 제1기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간이과세가 베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아동복에 대하여 2003.4.2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04.12.30자 폐업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2005년 제1기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아동복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5년 제1기에 미등록상태에 있었던 ○○○아동복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