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세무서장이 2006. 2. 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3,726,970원, 농어촌특별세 745,390원, 합계 4,47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재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8)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05. 12. 15.까지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주택(쟁점임대1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2004. 1. 29, 같은 동 □□번지 주택(쟁점임대2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2003. 4. 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2. 1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2005. 12. 15)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 전인 2006. 1. 2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심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감면을 허용(당연감면)하는 것(국심2000서1339, 2001.1.18)인바, 이 건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에서 임대주택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내용으로 보아 이 건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