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90 선고일 2007.01.09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 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3,726,970원, 농어촌특별세 745,390원, 합계 4,47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 6. 1. 현재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상의 주택(대지 1286.1㎡, 건물 1,818.82㎡)과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6,319.4㎡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2005. 12. 15)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2006. 1. 25.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주택(대지 374㎡, 건물 1,036.39㎡로, 이하󰡒쟁점임대1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임대주택(대지 284.1㎡, 건물 531.21㎡로, 이하 󰡒쟁점임대2주택󰡓이라 하고 󰡒쟁점임대1주택󰡓을 합하여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산배제신청서와 함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5,170,220원, 농어촌특별세 1,034,040원, 합계 6,204,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2005. 12. 15.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3,726,970원, 농어촌특별세 745,390원 합계 4,47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임대1주택에 대하여 2004. 1. 29, 쟁점임대2주택에 대하여는 2003. 4. 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2. 1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고기한(2005. 12. 15)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경정하기 전인 2006. 1. 2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후에 종합부동산세신고서와 함께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배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에 임대사업자등록과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 내(2005. 12. 15.)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만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2006. 1. 25.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5. 12. 15)이 경과한 후(2006. 1. 25)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재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각목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8)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05. 12. 15.까지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주택(쟁점임대1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2004. 1. 29, 같은 동 □□번지 주택(쟁점임대2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2003. 4. 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2. 1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2005. 12. 15)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 전인 2006. 1. 2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심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감면을 허용(당연감면)하는 것(국심2000서1339, 2001.1.18)인바, 이 건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에서 임대주택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내용으로 보아 이 건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