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만으로는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만으로는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도매인)로서 수입금액은 6,188,324,150원, 소득금액은 131,666,85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주식회사 ○○○○등 3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146,707,500원(이하 “이 건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67,972,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 거래하고 있는 고정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아래 표 ①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아래 표 ③의 매출계산서(이 건 매출누락액)를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누락하였으며 동시에 기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처 제출① 청구인 제출② 차이 ③(①-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주)○○○○ 24 2,507,165 23 2,377,498 1 129,667
○○○백화점(주) 8 113,271 7 102,169 1 11,102 (주)○○유통 17 646,679 16 640,741 1 5,938 합계 49 3,267,115 46 3,120,408 3 146,707
(2)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기 매입액 5,853,957천원 전액이 당기 매출액 6,146,655천에 대한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위 매입액에 대한 상품별 ․ 거래처별 수불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기 신고분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신고분 매출액 및 매입액에 이 건 매출누락액 및 쟁점매입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매매총이익률 4.75%(6,293,362천원-5,994,464천원/6,293,362천원×100)가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평균 매매총이익율 및 ○○시장 소재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인 5%에 거의 근접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업계의 현실과 수십년 이상 청구인은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동업자가 관례로 적용해온 회계처리 관행을 도외시 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률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