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수불부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80 선고일 2006.12.04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만으로는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도매인)로서 수입금액은 6,188,324,150원, 소득금액은 131,666,85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주식회사 ○○○○등 3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146,707,500원(이하 “이 건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67,972,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조합에 의뢰하여 모든 세무신고를 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의 아닌 실수로 이 건 매출누락액과 매입액 중 ○○○도 ○○시 ○○농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생산한 사과 140,507,4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이 건 매출누락액 및 쟁점 매입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매매총이익률은 4.75%(6,293,362천원-5,994,464천원/6,293,362천원×100)인데, 이는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평균 매출총이익률 및 ○○시장 소재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5%와 거의 일치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매출누락액 및 쟁점매입금액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였다면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은 상품수불부상 대응하는 매출내역이 파악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십년 이상 청구인은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동업자가 관례로 적용해온 회계처리 관행을 도외시 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부외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 거래하고 있는 고정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아래 표 ①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아래 표 ③의 매출계산서(이 건 매출누락액)를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누락하였으며 동시에 기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처 제출① 청구인 제출② 차이 ③(①-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주)○○○○ 24 2,507,165 23 2,377,498 1 129,667

○○○백화점(주) 8 113,271 7 102,169 1 11,102 (주)○○유통 17 646,679 16 640,741 1 5,938 합계 49 3,267,115 46 3,120,408 3 146,707

(2)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기 매입액 5,853,957천원 전액이 당기 매출액 6,146,655천에 대한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위 매입액에 대한 상품별 ․ 거래처별 수불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기 신고분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신고분 매출액 및 매입액에 이 건 매출누락액 및 쟁점매입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매매총이익률 4.75%(6,293,362천원-5,994,464천원/6,293,362천원×100)가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평균 매매총이익율 및 ○○시장 소재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인 5%에 거의 근접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업계의 현실과 수십년 이상 청구인은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동업자가 관례로 적용해온 회계처리 관행을 도외시 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률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