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운송용역 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서2977 선고일 2006-11-29

[요지] 다른 운전기사들의 운송용역 전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운전기사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304,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공급가액을 11,545,45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에서 운수업(개별화물)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공사 운송용역을 (O)OOOO(OO OOOOOOOO OO)에 제공하면서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대가 40,293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2006.6.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30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로부터 의뢰를 받고 2001.7.26~11.29 기간동안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운송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이다른 작업차량을 소개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작업차량과 작업시간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정확하게 작성하여 (O)OOOO과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운송용역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지급받아청구인이 부른 다른 작업자들에게 배분해 주었는 바, 작업일지상 청구인의 작업일수는 63.5일이며 타작업자들의 작업일수는 165일로 작업일지상 청구인과 타작업자의 용역대가가 정확히 구분되고 타작업자들 전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를 다 받을 수는 없었으나 한OO의 확인서를 통해 대가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부과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11,545,454원〔(63.5일×200,000원)/1.1〕으로 하여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운송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지급받아 다른 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1,270,000원(63.5일×2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O)OOOO에서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물량에 맞도록 직접 작업 또는 자기 주관하에 작업차량을 투입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송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 확인서에 의해서는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어 대금수령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에대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운송용역 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공한 덤프트럭 운송용역의 건설현장은 OOOOO OOO OOO OO OOOO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발주자 OOOOOO(O)는 하도급자를 (O)OOOO(OO OOOOOOOO OO)로,하수급자를 OOOO로 하여 아파트 신축현장의 토공사부분을 도급주었음이 이들 상호간의 계약서(계약기간을 당초 2001.5.10~2001.12.31로 하였다가 2001.5.10~2002.5.30로 기간연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OOOO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O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O 사이에 이견은 없으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OOOO에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O은 청구인이 청구인 및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의 운송용역비 전부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OOOO에 준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이 OOO세무서장의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운송용역비 40,293천원(공급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한 반면,청구인은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확인서 작성을 기피하여 다른 운전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건설현장의 토공사 운반의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다른 운전기사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은 각각의 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공급한 운송용역비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2003.4.18 O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은 토공사 운송부분을 OOOO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OOOO 현장소장의 공사대금 유용으로 인해 작업중기에 대한 대금수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OOOO에서 OOOO의 작업에 참여한 중기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현장에 참여토록 하여 OOOO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O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토록 감시하였으며, 현장사무소에서 OOOO의 공사에 참여한 작업차량에 장비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소명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현장소장이 OOOO로부터 받은 대금을 유용하여 차주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현장에서 OOOO의 작업차질 우려로 OOOO의 입회하에 실 작업차량 소유주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실제 작업차량 등을 섭외한 청구인이 총 공사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준 사실이 있으며, 작업차량내역서 및 작업확인서, 출역점검표사본과 같이 실제 작업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O의 대표이사가 2004.4.19자에 작성한 거래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7월부터 청구인이 주관하여 장비를 조달하고 대금도 OOOO의 현장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여 갔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여러 회사명의로 갖고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7.26~2001.12.5 기간동안 일별로 수기작성한작업일보, 기상청의 기상일보, 현장 관리자가 발행한 일별·기사별 작업확인서, 청구인이 일별로 기재한 차량번호 및 운행횟수, 청구인이OOOO에 작성해준 입금표 및 수령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보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9명 정도가 일별로 1~9대의 차량을 운행(주로 1~2대의 차량을 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59,693천원(청구인과 다른 운전기사의 운송용역비 합계분)에서 다른덤프트럭 운전기사 4명이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19,4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OOOO이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른 운송기사들과 함께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지급받은 운송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비록청구인이 다른 운전기사들을 대표하여 OO증 및 입금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OOOO O OOOO은운전기사별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을하였으며, 운송용역을제공한 인원은 2001.7.26~2001.12.5 기간동안청구인을 포함한 13여명 정도로일별로 불규칙하게 운송차량을제공하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청구인 및 다른 운전기사들의운송용역 전부를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공급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공사현장의 물량에 따라 그때마다 다른 운전기사의 차량을 섭외하여 차량별로 OOOO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다른 운전기사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은 운전기사개별적으로 각각공급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운송용역에대하여만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