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76 선고일 2006.12.01

대출금의 이자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관련장부 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빌딩(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3년과 2004년 귀속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52,40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19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인 김○○ 명의로 대출 받은 5,482백만원과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220백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2003년 247,700천원과 2004년 391,482천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이 필요경비이므로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관련 공과금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하였고, 쟁점이자비용이 사업용자산의 구입 및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의신청시 ○○○○은행 ○○○지점이 발행한 대출이자징구기록과 ○○○○○○○은행이 발행한 계좌상태조회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을 발생시킨 부채는 2000년 8월경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보존하고자 임차인인 김○○ 명의로 ○○○○은행 주식회사와 ○○○○○○○은행으로부터 5,482백만원을 대출받고, 청구인 명의로 ○○○○○○ 주식회사로부터 220백만원을 대출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기존대출금이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김○○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자비용을 지불한 사실 외에 대출금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이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금액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이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