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송금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함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송금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함
○○세무서장이 2006.6.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5,029,220원 2001년 제1기 2,054,170원, 2001년 제2기 1,959,850원, 2002년 제2기 8,501,880원, 2003년 제1기 12,404,190원, 2003년 제2기 9,345,000원 및 2004년 제1기 7,746,020원의 부과처분은 ○○정보산업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337,725,020원의 세금계산서(35매)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사본 178매, 입금표 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15매,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예금거래내역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회의 50,670천원의 현금지급, ○○은행계좌 및 ○○은행계좌를 통한 37회의 146,875천원의 온라인송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 수표로 15회에 걸쳐 173,647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의 예금거래내역명세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동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37회에 걸쳐 146,875천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어음 ․ 수표의 경우 이면이 복사되지 않은 관계로 이서한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화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특정과세기간(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의 76.2%로 현저히 높은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된 점, 가공혐의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동안 37회에 걸쳐 146,875천원을 온라인 송금한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및 가계수표 173,647천원(15매)을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받을어음 및 가계수표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상품수불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