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