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임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10.1 기업공개(상장)를 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로 1990.12.28 6,300,000,000원, 1991.11.29 6,213,027,680원을 납부하고 동 재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 199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기업공개시한인 2003.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2004.4.16 청구법인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등 156,843,073,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재평가세 12,513,027,680원과 납부일의 다음날(1990.12.29 및 1991.11.30)부터 환급결정일(2004.4.29)까지의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2004.4.16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5.10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의 가산세는 취소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조세정책과-363, 2005.3.22)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환급하였던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 중 2004.4.1부터 2004.4.29까지의 환급가산금 43,545,336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가산금 15,311,945,550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2006.5.24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00.12.29 개정)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업공개(상장)를 하기 위해 1990.1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로 1990.12.28 6,300,000,000원, 1991.11.29 6,213,027,680원을 납부한 사실 및 동 재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하여 199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기업공개시한인 2003. 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2004.4.16 청구법인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등 156,843,073,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재평가세 12,513,027,680원과 납부일의 다음날(1990.12.29 및 1991.11.30)부터 환급결정일(2004.4.29)까지의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부과된 2004.4.16자 법인세 중 가산세가 2005.5.10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취소결정(국심2004서3215)을 받자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의 가산세는 취소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조세정책과-363, 2006.3.22)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 환급하였던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 중 2004.4.1부터 2004.4.29까지의 환급가산금 43,545,336원을 제외한 쟁점환급가산금 15,311,945,550원을 환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살펴보면,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서는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식 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감면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결정(국심2004서3215, 2005.5.10)에서 주식 상장기한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