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89.4.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고 1989.6.29 처분청에 재평가차액을 226,524,952,489원, 재평가세액을 6,795,748,570원으로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3.20. 동 재평가차액에 대한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고, 동 재평가차액을 청구법인의 1989.4.1.~1990.3.3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였고{이 후 국 심 2004서808(2005.1.31.) 에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결정},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 및 자산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비로 인정함에 따른 1990.4.1.~1993.3.31.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19,773,655,600원(자산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9,416,482,490원,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10,357,173,110원; 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환급하였으나, 쟁점 환급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 따라 2006.5.23.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신설된 것)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된 것)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삭제)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15조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5)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여 1989.6.29 자산재평가세 6,795,748,574원(재평가차액 226,524,952,489원)을 납부하였으나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3.20 동 재평가차액을 1989.4.1~1990.3.3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면서(국 심2004서808, 2005.1.31. 결정에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결정), 위 기납부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하고 자산재평가 차액 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나, 이 후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에 따라 2006.5.23.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별세법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비록 임의평가차액 관련 법인세의 가산세 기산일이 2003.12.31.까지라 할지라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따라 ‘세금을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기업공개를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감면받은 1989.4.1.~1990.3.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를 받았던 바, ○○(국 심 2004서808, 2005.1.31.)에서는 기업공개 시한인 2003.12.31.까지는 법인세를 적법하게 감면하였다고 보아 2003.12.31.까지는 동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결정한 바 있고,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제1호에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초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에 하자가 존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이나 부과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제3호에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동 호의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국세환금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은 모든 환급사유를 일일이 열거한 제한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각 환급사유를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 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제3호의 예시규정에 비추어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조세정책과-363, 2006.3.22.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쟁점환급가산금 납부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