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7.30. 컴퓨터학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IT업체가 주관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대행 등을 하는 ○○○사(이하 “국외시험대행업체”라 한다)와 시험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 접수, 응시료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8,623,399원(2001.1기 12,244,987원, 2001.2기 26,378,41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한⋅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한 국외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 규정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46,94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901,62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5,79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의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 한ㆍ호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바.(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므로 기재 생략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신고)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IT관련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두고 IT교육학원을 운영하면서 ○○국에 주사무소를 둔 국외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대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및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38,623,390원(쟁점금액)을 2001년에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2001년 1기 12,244,987원, 2001년 2기 26,378,412원)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무런 이득이 없이 송금수수료만을 부담한 것인데도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동종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시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계약상 실질적으로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수취한 응시료 중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며 시험센타가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있고 이들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실시권을 청구법인에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151, 2006.8.3. 및 서울행정법원제2부2005구합29761, 2006.9.13. 같은 뜻).
(4) 또한,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국내고객에게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시험시행에 필요한 홍보⋅안내⋅응시원서접수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을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시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시험대행업체 소유의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비거주자인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