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그 대금지급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그 대금지급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6.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원천세(배당소득세) 1,920,715,50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7,920,000원, 2002사업연도분 4,677,390,360원, 2003사업연도분 6,738,311,920원 및 2004사업연도분 △6,091,313,7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4사업연도 원천세(배당소득세) 1,920,71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킨 추가공사예정비 14,596백만원은 이를 9,888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인 홍○○ 및 이○○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각 1,070백만원(합계 2,140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입금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를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 222백만원중 퇴직금한도초과액 195백만원은 이를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전 주주 오○○이 대주주 홍○○ ․ 이○○(이하 “홍○○ 등”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지분배정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민사소송(2003가단 4968, 주식양도통지절차 및 명의개서이행청구)에서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결정(2004.5.3.)에 따라 청구법인이 오○○에게 주식대금으로 14,468백만원을 지급하고 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주식 10,500주(홍○○ 명의 주식 5,250주, 이○○ 명의의 주식 5,250주)를 소각한 데 대하여
(2)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파○○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에 추가공사예정비 14,596백만원을 가산하여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총공사예정비에서 위 추가공사예정비를 제외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사업연도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가 청구법인의 정기예금 3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9.10. ○○은행 ○○지점으로부터 2,199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2,14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주주 홍○○ 등에게 지급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중 퇴직위로금조항은 지급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임원이 감사 1인임을 볼 때, 동 규정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 김○○의 2005.3.31.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222백만원중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한도액 27백만원을 초과하는 195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홍○○ 등과 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4.5.3.)상의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오○○)에게 14,468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오○○)에게 지급한 대가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중 피고 홍○○ 등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각각 5,250주 합계 10,500주를 무상으로 소각한다”라는 의미는 청구법인이 오○○ 소유이나 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오○○으로부터 14,468백만원에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이를 소각하라는 것이므로 오○○의 입장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국심 2005서3102, 2006.9.4. 참고)되고, 소각 당시 주주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홍○○ 등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법원의 조정명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주식 10,500주를 오○○으로부터 14,468백만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건축 준공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오○○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동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 10,500중의 소각대가로 오○○ 에게 지급된 이 건 조정합의금이 홍○○ 등의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오○○ 이 특정한 주식인 위의 주식을 홍○○ 등에게 14,468백만원을 양도한 데 대하여 오○○에게 2001년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은 양수자인 홍○○ 등은 특정된 위의 주식을 14,468백만원에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홍○○ 등에 대한 의제배당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홍○○ 등은 기말재고자산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해야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 해당되고,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이 아닌 지배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하고 또한, 특정된 주식을 법원의 조정명령에 의해 취득하여 동 금액으로 소각된 것이므로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소각대가인 14,468백만원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예정비 14,596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18,150백만원의 추가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승인한 바 있고, 추가공사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거부분 시공사(○○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가 요청한 추가공사비 18,150백만원중 12,976백만원과 당시 추가공사비를 협의 중이던 주식회사 ○○고속건설의 상가부분 추가공사비 1,620백만원 합계 14,596백만원을 적정한 추가공사비로 보아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시 추가공사에정비로 반영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로 2004년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22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10,685백만원에 대하여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각사업연도말 현재 추가공사예정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당초 도급공사계약서와 최종 변경된 도급공사계약서와 대사를 통하여 입증됨에도 추가공사예정비의 산출근거가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30억원이 통상적인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입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제공 목적인 정기예금인지의 여부는 청구법인 정기예금의 2002 사업연도말 잔액이 104억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없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의 예입임이 확인되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 대여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정관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임원퇴직금(공로금)에 대하여 직책별 한도가 정하여 있고, 그에 따라 공로퇴직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공로퇴직금은 과다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경우 2000.9.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며,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재직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규정이고,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김○○ 이외에는 없어 다른 임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김○○ 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2억원)은 단기간 막대한 규모의 이익(약 1,0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된 이 건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주식 10,500주가 명의만 홍○○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오○○이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오○○에게 지급한 14,468백만원은 오○○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상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와 그 성격이 같은 것으로 최종판결은 아니나 약식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서면1팀-79, 2004.1.20.), 이건 다툼은 오○○ 과 홍○○ 등과의 다툼임에도 조정이란 명목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법인이 주식 소각을 통하여 부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초 화해권고결정문의 조정권고 내용에서도 대주주인 홍○○ 등과 오○○ 간의 약정사항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약정에 의한 주식환원이 불가하며,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나, 다만 당사자간 지분다툼의 부당이득 반환만 있으므로 홍○○ 등이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오○○ 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이고, 이에 홍○○ 등은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시 홍○○ 등이 배당수익을 수취하기 전이어서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4,800주를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형태로 다시 사들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고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3.1.10. ○○고등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홍○○)의 상고이유에서 주식을 법인에 귀속시킬 의사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감리용역에 대한 이면계약으로 개인이 부담할 주식대금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 지분문제는 법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할 문제로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14,468백만원은 당연히 홍○○ 등이 개인의 지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각 당시 주주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조정합의금은 법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홍○○ 등이 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청구법인이 당시 지급능력이 없는 홍○○ 등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대지급”의 관계가 성립한 것뿐이고, 원지급 의무자인 홍○○ 등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대지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각대상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 조정합의금을 대신 지급하였다하여 그 시점에 주식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합의금 지급과 감자 절차의 상관관계와 관련기간을 살펴보면, 합의금을 대지급(2004.5.17.~2004.7.28.)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2004.12.28.(2004.11.24. 자본감자 공고)에 감자한 사실이 있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주식 10,500주는 감자시점인 2004.12.28.까지는 홍○○ 등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주식소각 전에 대주주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오○○에게 대지급한 조정합의금은 그 지급일로부터 주식을 소각한 시점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대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특정된 주식의 소각이므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주식소각대가와 동일하고, 실질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이득이 없었으므로 의제배당 금액은 없다는 주장이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결정으로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이 홍○○ 등에게 양도한 주식은 그와 관련한 추가약정이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추가약정을 이유로 그 주식을 오○○에게 반환할 수 없고(주식양도행위는 유효함), 다만 당사자간 지분다툼의 부당이득 반환만 있을 뿐”이라는 조정 권고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결정문의 문구가 마치 “특정주식”을 의미하는 듯하나, 본 조정결정은 소유권 반환과는 관계없는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특정한 주식 자체를 소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량”적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홍○○ 등은 14,468백만원이라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여 사외유출되게 하고도 아무런 세부담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2.10.18. 시공사들이 추가공사비 18,150백만원을 지급요청한 데 대하여 2002.10.22. 14,596백만원을 승인하였고, 2004년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22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10,685백만원에 대하여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관청의 수차례에 걸친 추가공사 관련서류,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서, 정산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제시 요구시에는 “추가공사비 등 예상내역” 1부 이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2년 당시 18,150백만원의 추가공사비 증액 요구에 약 14,596백만원을 승인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문을 보면 18,150백만원의 시공사 요청에 대하여 “요청하신 도급금액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하오니”라고 하여 요청한 18,150백만원을 그대로 변경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놓고 추가공사예정비는 14,596백만원만 증액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최초 도급 약정시(2000.12.27.)부터 최종 도급계약서 변경(2003.9.3.)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급공사 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사종료후 1년이상 경과한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중에도 본건에 대하여 정산이 없고 관련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준칙에 의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정 원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총공사예정비에서 추가공사예정비 14,596백만원을 차감하여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2.9.6. 정기예금 30억원을 가입한 직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2.9.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199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2,140백만원을 대주주인 홍○○ 등의 명의로 각 1,07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홍○○ 등에게 우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정기예금 가입일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건 예금이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우회대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담보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담보가 해제되기 전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바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외형상 담보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국심 2004중139, 2004.7.20.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의 대상이 된 감사 김○○ 의 퇴직이후에 퇴직한 임원 홍○○, 정○○의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며, 임원 최○○, 황○○ 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볼 때, 보편타당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국심 2002서572, 2003.10.15. 같은 뜻임),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외한 이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김○○ 이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퇴직공로금 및 다른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공로사실이나 평정의 절차, 퇴직공로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 등 퇴직공로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내부 서류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에게만 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식 10,5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홍○○ 등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오○○에게 지급한 14,468백만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소각 대가로 지급한 14,468백만원과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없는지 여부
② 추가공사예정비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예금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우회 대여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퇴직한 감사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표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으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괄호생략)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진행률 =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홍○○ 등과 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4.5.3.)상의 “피고(청구법인)는 원고 (오○○)에게 14,468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오○○)에게 지급한 대가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피고 홍○○ 등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각각 5,250주 합계 10,500주를 무상으로 소각한다”라는 의미는 청구법인이 오○○ 소유이나 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10,500주를 오○○으로부터 14,468백만원에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이를 소각하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의 조정대로 당해 주식을 14,468백만원에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홍○○ 등의 의제배당을 11,64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김○○, 홍○○, 이○○ 및 오○○ 4인은 1999년 3월경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자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개발사업은 법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추후 적당한 법인을 인수하여 주식은 투자금액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각자 투자한 금액은 김○○ 100억원, 홍○○ 27억원, 이○○ 20억원, 오○○ 13억원, 합계 160억원이고, 오○○의 투자비율은 13/160임)
2. 김○○는 위 4인이 주식회사 가○ (나중에 에○○○개발주식회사와 씨○○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를 인수하기 직전에 투자한 금액인 100억원을 반환받고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1999.8.10.)하였다. (홍○○ 및 이○○ 은 개발토지에 대한 시공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건설주식회사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투자 반환금으로 충당하고 에○○○개발주식회사는 그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3. 홍○○와 이○○은 1999.9.10. 자본금 1억(주식수 20,000주,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회사 가○를 인수하여 에○○○개발주식히사로 법인명을 변경(대표이사 홍○○, 이사 이○○)하고,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오○○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1,600주를 배정하였다.
4. 홍○○ 등은 1999.9.30. 에○○○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고, 신주 40,000주를 발행하여 오○○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3,200주를 배정하였다. [변경된 투자비율인 13/60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8,667주이고, 결국 에○○○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 60,000주 중 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는 주식인 13,000주(60,000주× 13/60)중 오○○이 4,80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8,200주는 배정받지 못함]
5. 2000년 12월 말경 에○○○개발주식회사는 주거부분공사는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과 비주거부분공사는 주식회사 ○○고속건설과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파○○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오○○이 운영하는 감리회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감리업무를 맡기기로 약정하였다.
6. 2001년 홍○○ 및 이○○과 오○○간에 감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이 김○○가 중도에 탈퇴한 사실을 인지(오○○ 주장내용)하여 김○○의 탈퇴에 따른 변동지분(8%에서 21.67%로 변동)에 대하여 주식인도를 요구하자, 홍○○ 등은 변동지분을 오○○에게 돌려주는 대신 개발수익금 상당액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존조건: 토지 개발수익금을 1,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오○○의 변동투자지분율 21.67%에 해당하는 238억원 상당액을 현가할인율을 적용한 185억원을 공사감리계약 및 CM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되 감리계약체결과 동시에 오○○은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4,800주를 홍○○ 및 이○○에게 액면가 24,0000,000원에 양도하며, 오○○ 명의로 배정받지 못한 8,200주를 포기하는 조건임
7. 위 조건에 따라 오○○, 홍○○ 및 이○○은 2001.6.8. 오○○이 운영하는 ○○ ENG 및 ○○ENG에게 에○○○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감리 및 씨엠(CM: Construction Management)용역을 총 185억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오○○은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4,800주를 홍○○ 및 이○○에게 액면가 24,000,000원에 양도하며, 오○○ 명의로 배정받지 못한 8,200주를 포기하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6.9. 에○○○개발주식회사가 위 감리비 18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홍○○, 이○○ 및 에○○○개발주식회사는 오○○에게 위 주식 4,800주를 반환하고, 8,200주를 무상양도하기로 추가 약정(이하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추가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가약정서(2001.6.9.) 내용 오○○은 토지개발사업에 관련된 에○○○개발에 대한 주식지분(13/60)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에○○○개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금액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감리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선 원고소유의 위 4,800주 이전에 관한 2001.1.2.자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로 되며, 동 주식 4,800주는 일체의 반대급부를 지급함이 없이 오○○에게 반환된다. 오○○ 주식지분이 13/60이 되도록 홍○○외 3인이 비례하여 소유주식을 오○○에게 무상양도한다.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홍○○, 이○○, 조○○, 에○○○개발(주)는 238억원을 오○○에게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8. 오○○은 2001.6.20. 주식 4,800주를 2001.1.2.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단위: 주, 천원) 신고일자 양도내용 취득내용 양도일자 주식수 대금 취득일자 주식수 대금 2001.6.20 2001.1.2 4,800 24,000 1999.9.18 1,600 8,000 1999.9.30 3,200 16,000
9. 에○○○개발주식회사는 2002.8.6. 공사감리 및 CM용역의 총용역대가 185억원 중 6,263백만원이 오○○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오○○에게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자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오○○은 2002.8.12. 홍○○, 이○○ 및 에○○○개발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홍○○ 및 이○○의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2.9.10. 및 2002.9.19. 홍○○와 이○○이 보유한 오○○ 지분의 주식 13,000주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하였다.
10. ○○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2.10.25. 홍○○ 및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에서 홍○○ 및 이○○이 공사감리 및 CM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적정 용역비 75억원 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총 185억원에 발주해 주어 ○○ENG 및 ○○ENG에게 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개발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2003.1.10. 공사감리 및 CM용역의 총용역대금 185억원 중 감리용역 대금은 75억원이고 나머지 110억원은 오○○ 지분의 주식 13,000주를 홍○○ 및 이○○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가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11. 오○○ 는 20003년 3월경 홍○○, 이○○ 및 에○○○개발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정 위반 및 추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오○○ 지분의 주식 13,000주에 대하여 주식양도통지절차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홍○○ 및 이○○이 위의 주식의 반환에 갈음하여 오○○에게 87억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결정(2003가단4968, 2004.2.17.)하였다.
12. 또한, 2004.2.27. 조○○는 2001년 3월경 선분양후 6월에 착공한 청구법인이 사업허가시와 분양시 편법 및 불법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준공이 가까워 오는 현재 1,829세대 전체(세대일부 제외)의 발코니를 불법 개조하여 위법 확장공사를 강행하여 총선 전에 준공하려고 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공사를 강행하려고 기존의 감리회사를 다른 감리회사로 교체하였고, 주변의 주상복합건물의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준공시 해당 관청을 상대로 형평성을 주장하여 불법 준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시장이 파○○아파트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불법 준공으로 인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할 수 없도록 민원제기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의 파○○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입주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은 분양받은 자에게 기납부한 대금에 그 지연일수에 년 17%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주지연손실예상금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업손실 손해배상액: 67점포 × 1,500만원 = 10억원
• 기타 손해배상액: 1,827세대 × 300만원 = 54억원
14. 청구법인은 조○○의 민원제기로 파○○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예상액이 355억원에 달하여 부득이 홍○○ 등이 위 화해권고결정(2003가단4968, 2004.2.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아래의 화해권고 요청내용과 같이 변론한 결과, [ 화해권고 요청내용(2004.3.10.)] 홍○○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7,150백만원, 최소금액은 1,150백만원으로 산정되오니 위 범위내에서 다시 화해권고하여 주시고, 이에 덧붙여 홍○○ 등은 에○○○개발(주)로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배당수익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권고된 금액을 오○○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이 홍○○ 등에게 실제 양도한 주식 4,800주를 에○○○개발(주)가 자사주 취득형태로 다시 사들여 위 대금을 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고결정하여 주기 바람
○○지방법원 ○○지원은 2004.5.3. 에○○○개발주식회사가 오○○에게 14,468백만 원을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에○○○개발 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지급한 대가로, 에○○○개발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홍○○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와 이○○ 소유주식 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를 무상으로 각 소각하며, 오 ○○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주식가압류신청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다. [최종 화해권고 합의내용(2004.5.3)]
• 에○○○개발(주)는 오○○에게 금 14,468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 2004.5.17. 3,000백만원, 2004.5.31. 2,000백만원, 2004.6.30. 5,000백만원, 2004.7.15. 4,468백만원
• 에○○○개발(주)는 위 금액을 지급한 대가로, 에○○○개발(주) 발행주식 중 홍○ ○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와 이○○ 소유 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를 무상으로 각 소각한 다.
15. 오○○은 2004.11.9. 청구법인 주식 13,000주를 2004.7.15.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96,045천원을 신고하고, 2004.11.26. 동 세액 중 648,045천원을, 2005.1.11. 나머지 648,000천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7.1. 오○○이 청구법인 주식 4,800주를 2001.6.8. 14,49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주식 4,800주는 2001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 8,200주는 2004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심판결정되었다.(국심 2005서3102, 2006.9.4. 참고) <표> (단위: 주, 천원) 신고일자 양도내용 취득내용 양도일자 주식수 대금 취득일자 주식수 대금 2004.11.9. 2004.7.15. 13,000 14,468,000 1999.9.10 1,600 8,000 1999.9.30 3,200 16,000 1999.9.30 8,200 41,000
16. 청구법인이 2004.11.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10,500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04.11.24. 일간경제신문에 자본감소를 공고한 다음 2004.12.28. 발행주식수를 60,000주에서 49,500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식소각으로 지급한 대가 14,468,000천원중 감소된 자본금을 초과하는 14,415,500천원은 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5.3.31. 2004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당해 감자차손을 보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1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그 주식 10,500주를 자기주식으로 오○○으로부터 14,468백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소각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홍○○ 등에 대한 의제배당을 11,64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김○○, 홍○○, 이○○ 및 오○○ 4인이 1999년 3월경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자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입한 후, 김○○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인 100억원을 반환받고 위의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오○○의 투자지분이 변동(당초지분 13/160 → 변동지분 13/60)되었음에도 오○○이 본인의 지분인 청구법인 발행주식 13,000주(총발행주식 60,000주의 13/60)를 배정받지 못한 데 대한 홍○○ 등과의 주식지분의 다툼인 바, 홍○○ 등은 변동주식지분(13/60)을 오○○에게 들려주는 대신에 토지개발수익금을 1,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오○○의 변동주식지분(13/60)에 해당하는 238억원에 현가할인율을 적용한 185억원을 공사감리계약 및 CM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되 감리계약체결과 동시에 오○○은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4,800주를 홍○○ 등에게 액면가 24백만원에 양도하며, 오○○이 배정받지 못한 8,200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홍○○ 등과 오○○이 약정을 체결(2001.6.8.)한 후, 만일 위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오○○소유의 위 4,800주 이전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2001.1.2.)은 무효로 되어 동 주식 4,800주는 일체의 반대급부를 지급함이 없이 오○○에게 반환되며, 오○○의 주식지분이 13/60이 되도록 홍○○외3인이 비례하여 소유주식을 오○○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추가약정을 체결(2001.6.9.)한 점,
○○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2.10.25. 홍○○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에서 홍○○ 등이 공사감리 및 CM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적정 용역비 75억원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185억원에 발주하여 ○○ENG 및 ○○ENG에게 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개발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2003.1.10. 공사감리 및 CM용역의 총용역대금 185억원 중 감리용역 대금은 75억원이고, 나머지 110억원은 오○○ 지분의 주식을 홍○○ 등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가라는 취지로 판결한 점, 오○○이 2003년 3월경 홍○○, 이○○ 및 에○○○개발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정(2001.6.8.) 위반 및 추가 약정(2001.6.9.)의 내용에 따라 본인 지분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통지절차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4.2.17. 홍○○ 등이 위의 주식의 반환에 갈음하여 오○○에게 87억7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한 데 대하여 홍○○ 등은 에○○○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배당수익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권고된 금액을 오○○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이 홍○○ 등에게 실제 양도한 주식 4,800주를 에○○○개발주식회사가 자사주 취득형태로 다시 사들여 위 대금을 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고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2004.3.)한 점,
○○지방법원 ○○지원은 홍○○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4.5.3. “에○○○개발주식회사는 오○○에게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14,468백만원을 지급하고, 에○○○개발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지급한 대가로, 에○○○개발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홍○○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와 이○○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과 소유권다툼이 있는 5,250주를 무상으로 각 소각한다”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14,468백만원은 홍○○ 등이 오○○에게 지급하여야 할 오○○ 지분 주식의 대가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홍○○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홍○○ 등의 주식을 소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식 10,5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기 때문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홍○○ 등이 지급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써 홍○○ 등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의 조정명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오○○에게 지급한 14,468백만원은 파○○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민원합의금으로 이는 업무와 무관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은 주식소각 전에 홍○○ 등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일로부터 주식의 소각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홍○○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홍○○ 등이 특정된 오○○지분 주식을 14,468백만원에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어서 홍○○ 등이 수취한 오○○지분 주식의 소각대가와 동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홍○○ 등에 대한 의제배당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3가단 4968, 2004.5.3.)에 따라 오○○에게 14,468백만원을 지급하고, 2004.7.15. 청구법인 주식 10,500주를 무상소각한데 대하여 위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269,267원으로 산정하여 홍○○ 등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각 5,820,350천원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의제배당 소득금액 산출내역 구분 홍○○ 이○○ 합계 총주식수(①) 30,000주 30,000주 60,000주 액면가 취득가액(A) 150,000,000원 150,000,000원 300,000,000원 오○○지분 취득가액(B) 7,234,000,000원 7,234,000,000원 14,468,000,000원 조○○지분 취득가액(C) 694,000,000원 694,000,000원 1,388,000,000원 총 취득가액(②=A+B+C) 8,078,000,000원 8,078,000,000원 16,156,000,000원 주당가액(③=②/①) 269,267원 269,267원 269,267원 감자주식수(④) 5,250주 5,250주 10,500주 감자대가(⑤) 7,234,000,000원 7,234,000,000원 14,468,000,000원 감자주식 취득가액(⑥=③×④) 1,413,650,000원 1,413,650,000원 28,27,300,000원 의제배당소득금액(⑦=⑤-⑥) 5,820,350,000원 5,820,350,000원 11,640,700,000원
2.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3가단4968, 2004.5.3.)를 보면, “피고 에○○○개발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4,468백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백만원은 2004.5.17.까지, 2,000백만원은 같은해 5.31.까지, 5,000백만원은 같은 해 6.30.까지, 나머지 금 4,468백만원은 같은 해 7.15.까지 이를 각 지급한다. 피고 에○○○ 개발주식회사는 위 금원을 지급한 대가로, 피고 에○○○개발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피고 홍○○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오○○)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5,250주와 피고 이○○ 소유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오○○)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5,250주를 무상으로 각 소각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홍○○ 등과 오○○간 그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청구법인 주식 10,500주를 특정된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홍○○등의 위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2,827,300천원으로 산정하고 소각대가 14,468,000천원과의 차액인 11,640,700천원을 홍○○ 등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상에는 청구법인이 홍○○ 등과 오○○이 그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주식 10,500주를 오○○으로부터 14,468백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무상으로 소각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소각된 주식은 홍○○ 등과 오○○간 그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주식으로 그 주식이 특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오○○에게 지급한 주식 10,500주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홍○○ 등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홍○○ 등이 위 주식을 취득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오○○ 에게 지급한 14,468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오○○이 홍○○ 등과 다툼이 있는 주식 13,000주를 6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7.15. 홍○○ 등에게 14,46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96,045천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오○○ 이 청구법인 주식 4,800주를 2001.6.8. 14,492백만원(액면가액 24백만원 + 14,468백만원)에 홍○○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주식 4,800주는 2001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8,200주는 2004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심판결정(국심 2005서3102, 2006.9.4. 참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대로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소각한 홍○○ 등의 주식 10,500주의 취득가액은 이를 개별법에 의해 14,468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소각으로 홍○○ 등에게 지급한 주식소각 대가와 홍○○ 등의 당해 주식 취득가액이 14,468백만원으로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홍○○ 등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증액 요청된 18,150백만원 중 12,976억원과 당시 추가공사비를 협의 중이던 주식회사 ○○고속건설의 상가부분 추가공사비 1,620백만원 합계 14,596백만원을 적정한 추가공사비로 보아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시 추가공사예정비로 반영한 것이며, 추가공사예정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당초 도급공사계약서와 최종 변경된 도급공사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됨에도 추가공사예정비의 산출근거가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주상복합아파트의 총분양수입금액은 8,254억원이며, 처분청이 추가공사예정비 14,596백만원을 부인하여 작업진행률이 변동되었고, 이로 인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변동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파○○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파○○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신고금액 85,122 177,556 373,187 189,537 825,402 경정금액 83,088 189,765 388,753 163,796 825,402 변동금액 △2,034 12,209 15,566 △25,741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10.18.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 공문(PV-02-286호, 2002.10.18.) 및 도급증액 요청안(직접공사비 기준)을 보면, 건축법 변경 및 도면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공사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헬리포터 설치 등 법규 및 인허가 변경분 4,225백만원, 경관 조명 변경분 800백만원 및 외장재 변경 등 추가공사 및 도면설계변경분 13,125백만원 합계 18,150백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2.10.22. 시공사들의 설계변경승인요청을 승인(에○○○-391, 2002.10.22)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2.11.8.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사도급금액 변경계약의 건 공문(PV-02-358호, 20002.11.8.)을 보면, 청구법인이 승인한 위 추가공사비 18,150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1.19. 위 승인건에 대하여 시공사들의 추정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변경내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고, 향후 준공 등과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산하자는 내용으로 회신(에○○○-432, 2002.11.19.)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위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시공사들과 공사도급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고 2002.12.30. 청구법인 스스로 추가공사예정비를 14,596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총공사예정비에 추가로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공사예정비 도급변경 내역서를 보면, 추가공사예정비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추가공사예정비 산출내역 주거부분(12,976,962,994원) 상가 등 부분 합계 법규 개정 시행사 요청 도면설계 변경 4,365,187,880원 2,030,500,000원 6,581,275,114원 1,620,000,000원 14,596,962,994원 ※ 주거부분은 ○○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 ○○○건설이, 상가부분은 주식회사 ○○ 고속건설이 시공함
1. 주거부분의 소방법 및 건축법 등 법규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4,365백만원이며, 그 세부 내역은 헬리포터 추가설치비 597백만원, 장애자 램프 재시공비 335백만원, 쓰레기 용기 설치비 20백만원, 교통영향 평가분 173백만원, 소방감지기 및 유도등 설치비 340백만원 및 스프링클러 추가설치비 2,900백만원임이 확인된다. ※ 2003.5.29. 소방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소화설비) 제3항에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4호에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으로 규정하였으나, 2004.5.29. 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거부분의 청구법인의 추가 공사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2,030백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경관 조명등 추가 설치비 800백만원, 주차유도장치 200백만원, 승강기 홀 및 피로티 등 기구 273백만원, 주차장 및 공동현관 CCTV 보강공사비 227백만원등 전기공사1,500백만원과 전통 담장, 브릿지, 아쿠아문 재질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53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주거부분의 ○○건설주식회사 등 시공사의 도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6,581백만원으로 이는 외장공사비 증액분 2,021백만원(당초 공사비 1,502백만원, 변경공사비 3,523백만원), 1층 및 2층 피로티 천정재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66백만원, 지하 1층 및 2층 방풍실, 엘리베이터 홀 공사비 증액분 665백만원, 공용부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공사비 증액분 177백만원, 피로티 마감재 변경 156백만원, 피로티부분 자동문 추가 공사비 205백만원, Dry area 설치비 49백만원, 단위 세대 바닥재 변경 466백만원, 옥상층 단열재 추가 38백만원, 엘리베이터 홀 천정 마감재 변경 383백만원 및 엘리베이터 CAR내 E-display 설치 등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부분 추가공사비 2,151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상가 및 수련관 부문의 추가공사예정비는 1,620백만원으로 이는 로비,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마감재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20백만원과 냉방, 난방시설 설계변경(심야전기 방축열 시스템 적용)에 따른 추가공사비 1,4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4년 7월경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헬리포터 설치 등 법규 및 인허가 변경분 4,225백만원, 경관 조명 등 시공사 별도 추가요청 시공분 5,347백만원 및 외장재 변경 등 도면설계 변경분 12,875백만원 합계 22,447백만원의 추가공사비 정산(안)을 접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6.17.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파○○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금액 증액 요청 공문 및 공사도급증액요청내역(직접공사비 기준)을 보면, 파○○아파트공사 중 법규의 변경 및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발생되어 청구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산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10조(공급가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변경분: 4,225백만원, 도면설계 변경분 2,022백만원, 시행사 추가요청 시공분 4,440백만원 합계 10,685백만원의 도급금액 증액을 요청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이 확인된다.(20005.6.30. ○○건설주식회사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공정산합의서(2005.12.30.)를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과 경기도 ○○시 ○○구 ○○동 파○○ 신축공사(공사기간: 2001.6.15~2004.6.30.)에 대한 법규 및 인허가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 4,568백만원(공급가액 4,200백만원 부가가치세 368,637,616원)으로 하여 준공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공사비 증액내역을 보면, 헬리포터 16개소 설치비 600백만원, 경사로 변경 등 행정이행 및 교통영향평가 추가분 500백만원, 소방감지기 추가설치비 300백만원 및 스프링클러 추가설치비 2,800백만원 합계 4,2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파○○ 신축공사 추가공사비 정산합의금 4,200백만원에 대하여 2005.12.30. ○○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 1,843백만원 및 계산서 257백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청구법인이 상가부분 건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고속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구분 본 계약(A) 변경 계약(B) 추가공사비(B-A)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상가 2002.6.29. 38,802 2004.4.30. 43,963 5,161 수련관 8,500 9,027 527 계
• 47,302
• 52,990 5,688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고속건설이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가공사비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소년수련관의 흙막이 가시설공법, 폐토사반출, 토사치환공사와 관련하여 148백만원의 추가공사 설계변경을 요청(○○2003-03호, 2003.3.27.)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승인(에○○○-213호, 2003.4.17.)하였고,
2. 골프장 외벽 자재에 대하여 69백만원의 추가공사 설계변경 요청(○○2003-25호, 2003.5.16.)에 대하여 승인 (에○○○-322호, 2003.5.29)하였으며,
3. 상가의 로비,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등 마감에 대한 630백만원의 추가공사 설계변경 요청(○○2003-51호, 2003.8.29.)에 대하여 이를 475백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에○○○-530호, 2003.9.23.)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고속건설에게 지급한 상가부분 공사비는 아래 <표>와 같은 바, 동 공사비에는 추가공사비 5,688백만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상가부분 공사비 지급 내역 총공사계약금액(A) 공사비 지급액(B) 세금계산서 수취액 차액(A-B) 58,289,407,000원 57,489,541,332원 57,489,541,332원 799,865,668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 58,289,407,000원과 위 지급액 57,489,541,332원의 차액 799,865,668원은 공사비 선지급에 따른 할인료임 (카)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추가공사 예정비 14,496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추가공사비 증액요청 및 승인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임의로 반영한 공사원가라 하여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는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반영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주거부분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의 18,150백만원의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바 있고, 2005년 6월경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이 파○○ 신축공사 준공시(2004.7.1.)까지 정산되지 아니한 설계변경 금액 10,685백만원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5.12.30. 주거부문의 추가공사비를 4,2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정산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상가부분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고속건설과 2004.4.30. 추가공사비 5,688백만원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동 증액분 전액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파○○ 신축공사의 주거부분 및 상가부분의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시공사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추가공사예정비로 반영한 14,496백만원을 비합리적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로 보아 이를 전액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추가공사예정비로 반영한 14,496백만원에 대하여 시공사들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동 추가공사예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추가공사비 정산에 합의하여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에 지급한 4,200백만원(공급가액)과 추가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고속건설에 추가 지급한 5,688백만원(공급가액) 합계 9,888백만원을 추가공사예정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을 예금한 것이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에 2002.9.6. 30억원을 정기예금하였고,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조○○가 이를 담보로 2002.9.10. 2,199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2,140백만원을 대주주 홍○○ 및 이○○에게 각 1,070백만원을 제공하여 홍○○ 및 이○○ 각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후 2003.6.3.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2년 및 2003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은 없고, 현금 ․ 예금 등의 유동성 자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보통예금 신탁예금 정기예 ․적금 2002년 41,285 14,832 16,053 10,400 2003년 50,803 230 44,380 6,193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이 대주주인 홍○○ 및 이○○에게 각 1,070백만원씩 제공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보다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예금의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담보로 제공된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2년도말 기준의 정기 예 ․ 적금잔액이 104억원이며, 2003년도말 기준의 동 잔액도 61억원에 달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해 인출이 제함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없어 보이고, 차입금이 없어 지급이자 발생분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된 예금에 대한 이자가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 건 담보제공으로 청구법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140백만원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임원퇴직금(공로금)에 대하여 직책별 한도가 정하여 있고, 그에 따라 공로퇴직금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공로퇴직금은 과다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0.9.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며,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김○○ 밖에 없어 다른 임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김○○ 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2억원)은 단기간 막대한 규모의 이익(약 1,0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된 쟁점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퇴직공로금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퇴직금 222백만원중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한도액 27백만원을 초과하는 19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퇴직위로금)를 보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재임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와 3년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직위별로 지급 범위를 정하여 지급범윈 내(예를 들면, 상임감사는 재임연수가 1년 이상이면 5억원, 3년 이상이면 8억원 범위 내이고, 상근이사는 재임연수가 1년 이상이면 3억원, 3년 이상이면 5억원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2002.1.25.)을 보면, 분당 파○○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성공적인 분양을 위행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로를 격려하고자 출석주주 및 이사의 전원 찬성으로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지급하기로 가결하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감사 김○○에게 퇴직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후 실지급액 기준 2억원의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포함)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감사 김○○은 2000.7.1. 입사하여 2002.3.31. 퇴사(근속월수 21개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임원이 감사 김○○뿐임을 볼 때, 동 규정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 김○○의 퇴직시 지급한 222백만원중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한도액 27백만원을 초과하는 195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청구법이네 1년 9개월 동안 재임한 감사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222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 지급범위인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