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인접건물의 장부가액 및 건물신축표준단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인접건물의 장부가액 및 건물신축표준단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취득세 영수증 사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3.3.2. 준공되어 1993.3.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9,572,510원(과세표준 478,625,653원)을 신고 ․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재무제표상 계상된 쟁점건물 및 그 인접건물의 장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 및 그 인접건물의 장부가액 건물명 쟁점건물
○○빌딩
○○빌딩
○○빌딩 소유자 청구인 손
○○(누이) 손
○○(조카) 조
○○(시공자) 소재지
○○동○○-○○
○○동○○-○○
○○동○○-○○
○○동○○-○○ 신축연도 1993 1993 1993 1991 연면적 630평 261평 778평 2,174평 장부가액 488,198,166원 171,592,946원 619,875,787원 1,908,120,063원 평당 신축비 774,917원 657,444원 796,755원 877,700원
(3) 한국감정원이 1992.5월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1992.4월 기준)상 쟁점건물과 같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시멘트벽돌벽)의 ㎡당 건물신축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표준적인 신축비용을 산정하면 평당 1,308천원(1급 기준)~889천원(5급 기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평당 175만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조○○와 약정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보유자금 일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 쟁점건물 및 대지 양도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993.3.2.부터 2001.6.5.까지 조○○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조로 합계 11억4,88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조○○가 작성한 약정서(1992.7.13.), 청구인 작성 차용증서(1999.5.3.), 임대현황약정서, 조○○ 작성의 영수증 4매(1993.3.2., 1995.6.30., 1995.12.29., 2001.6.5.) 및 사실확인서(2001.7월)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자료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1993.3.2.자 영수증은 발행일자란의 “200_년’으로 사전 인쇄된 부분을 삭선한 다음 그 위에 ‘1993’이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주택은행 ○○역지점 발행 영수증(거래일자 2001.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5. 조○○ 명의 은행계좌에 3억6,3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건물 준공일인 1993.3.2.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입금된 것으로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건물 완공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거액의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입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잔금조로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인접건물의 장부가액 및 쟁점건물의 건물신축표준단가 등을 비추어 볼 때,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488,198,166원이 실지취득원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1억4,880만원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