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은행과 제휴하여 CD(ATM)기를 설치하여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용역제공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43 선고일 2006.11.03

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닌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 4월 ○○○○○지주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금융단말시스템 및 부가통신(VAN)사업 제공, 옥외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옥외에 설치한 자사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현금서비스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과세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5.4.25.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과세용역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1,282,855천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2006.7.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수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밴(VAN)매출이 97%이상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은행법에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등과 제휴계약을 맺고 사업자 소유의 CD기를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업무는 은행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경부 예규에서도 금융업 이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또는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도 부가통신서비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주된 사업내용이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이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은행과 제휴하여 CD(ATM)기를 설치하여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용역제공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 1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의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

2. ~ 18.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 4. (생략) (3) 은행법시행령 제18조 의 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비고 밴(VAN)매출 16,326,421,476(97.7%) 18,117,370,017(97.5%) 인터넷매출 등 379,128,045(2.3%) 463,599,644(2.5%) 합계 16,705,549,521(100%) 18,580,969,661(100%)

(2) 청구법인은 은행과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이는 면세용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용역으로 보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금융업의 면세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은 면세로 보며,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업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과 제휴하여 자사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예금인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도 전체 수입금액중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