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달리 쟁점부동산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부동산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18. ○○도 ○○시 ○○동 ○○ 소재 답 1,9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37,15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666,7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이에 대하여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2006.5.25.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4,847,070원을 환급청구하자,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은 배제하여 2006.7.7. 청구인의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 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 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 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 처분개요와 같이 청구인이 1997.5.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5.12.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영농자재구입내역서, 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연접지에 거주하면 쟁점부동산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 증인2004.8.5. 쟁점부동산 소재지 ○○도 ○○시에 연접한 시 ․ 군 ․ 구인 ○○시 ○○구로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5.12.18.까지 전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시 ○○구로 전입하기 전에는 ○○도 ○○시에 연접하지 않은 시 ․ 군 ․ 구인 ○○시 ○○구 또는 ○○시 ○○구 등지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부동산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다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