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은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은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0,138,180원, 2000년 2기분 19,326,830원, 2001년 1기분 22,265,530원, 2001년 2기분 21,290,550원, 2002년 1기분 18,743,830원, 2002년 2기분 17,844,980원, 2003년 1기분 17,163,090원, 2003년 2기분 16,540,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의료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1996.5.15. 의료기기인 가압수액셋트에 대한 특허(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를 출원하고 심사가 진행중인 1997.8.29. 청구외법인과 특허권 사용(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용대가로 매분기말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8.11.26.자로 특허가 결정되고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당초의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료는 5%를 유지하되, 사용기간은 특허권의 종료기간까지로 정하여 기술이전(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3.4. 쟁점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이전하고, 1999년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오다가 기술이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련 예규가 나옴에 따라 2003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한 후, 매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사업자로 보아 2006.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0,138,180원, 2000년 2기분 19,326,830원, 2001년 1기분 22,265,530원, 2001년 2기분 21,290,550원, 2002년 1기분 18,743,830원, 2002년 2기분 17,844,980원, 2003년 1기분 17,163,090원, 2003년 2기분 16,540,450원, 합계 153,31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한 후, 매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특허권이 양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는 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특허권이 기 양도된 것으로 보고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을)은 특허등록일 이전인 1997.8.29. 청구외법인(갑)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 갑은 을의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고, ② 특허권 사용료는 기준금액의 5%로 하며 계약기간은 1998.1.1.~2002.12.31.로 하되, 계약만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갑과 을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은 특허등록일 이후인 1998.12.21. 기술이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 위 “특허권 사용계약서”상의 특허출원중인 특허권이 1998.11.26. 특허결정되어 1998.12.11. 특허번호 제0000000호로 등록되어 당초 계약서상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특허권의 명의이전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때로 하고, ②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특허”의 특허권이 종료되는 연도말(특허기간 연장을 포함)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③ (갑)은 경상기술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특허권이 종료되는 연도말까지 총매출액의 5%를(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4) 특허청장이 2002.10.21.자로 발급한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① 특허번호는 베0182388호, ② 특허결정일은 1998.11.26., ③ 발명의 명칭은 가압수액셋트이고 ④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16.5.15.이며 등록일은 1998.12.11.로서 특허권자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순위 사 항 등록일 1 (등록권리자) 이◯◯(◯◯◯◯◯◯-◯◯◯◯◯◯◯): ◯◯시 ◯◯구 ◯◯동 ◯◯번지 ◯◯(아) ◯◯◯-◯◯◯◯
1998. 12.11. 2 (권리의 이전등록) ㆍ 접수일자: 1999.3.4. ㆍ접수번호: 1999-0000000 ㆍ 등록의무자: 이◯◯(청구인) ㆍ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ㆍ 등록원인일: 1999.3.3. ㆍ등록원인: 양도 ㆍ 등록의목적: 권리의 이전등록
1999. 3.4. <특허등록원부 내역>
(5) 처분청은 기술이전계약서 제2조 제4호에서 청구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 특허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쟁점특허권이 특허등록원부상은 명의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조항 및 양식은 한국기술거래소의 표준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및 정형화된 서식으로서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양도ㆍ양수인 당사자간의 기술사용 및 개발에 관한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시 정형적인 문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청구외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특허권의 양도(기술이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은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