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5.20. 개업하여 “○○모피”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산업(대표: ○○○)으로부터 1999년 2기 공급가액 34,9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5.8.20. ○○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16,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 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모드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현금 지급 외에 아래와 같이 텔레뱅킹에 의해 □모드 대표 ○○○의 처 △△△에게 대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위: 원) 일 자 지 급 액 지급방법
2000. 9. 5. 13,807,900 텔레뱅킹 2000.11.30. 4,000,000 텔레뱅킹 2000.12. 1. 1,000,000 텔레뱅킹 2000.12.20. 3,000,000 텔레뱅킹 2001.12.29. 5,260,000 텔레뱅킹
2002. 2.27. 5,000,000 텔레뱅킹 계 32,067,90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 은행 계좌(
○○)지급내역에서 위 표에 기재된 대로 △△△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 은행 계좌(
○○)상의 지급 시기는 2000.9월~2002.2월로서 1999년 2기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고, 당해 지급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그 지급내용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모드 대표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