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927 선고일 2006.12.19

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중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0,687천원(2001년도분 96,943천원, 2002년도분 43,744천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2.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343,670원(2001년 1기분 5,071,860원, 2001년2기분 14,909,120원, 2002년 1기분 4,492,870원, 2002년 2기분 3,869,820원) 및 법인세 50,278,130원(2001.1.~12.31. 사업연도분 40,361,160원, 2002.1.1. ~ 12.31. 사업연도분 9,91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중 확인되지 않은 1건 46,80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거래하였고, 결재대금도 대부분 어음 및 금융 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였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46,804천원만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대부분 실제거래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거래대금 결제내용중 어음결제는 청구외법인의 배서후에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에 최종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청구외법인의 배서만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결제대금중 51,484천원은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출처 불명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답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 사업년도 및 2002사업연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40,687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중 확인되지 않은 1건 46,80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거래하였고, 결제대금도 대부분 어음 및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였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사본 및 관련 매출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출처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입사실과 대응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사본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 매입액에 대한 사실 입증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 증빙자료로 어음사본과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결제금액중 40,728천원은 현금으로 결제되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1.11.8.자 공급가액 46,80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 51,484천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어음으로 결제된 6,017천원과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 1,640천원은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수수료 대가로 보여지는 등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대금이 정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