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 법인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해상하는 경우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구상채권 중 회수 추정액은 2007.2.28. 이후부터 익금으로 과세됨
손해보험업 법인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해상하는 경우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구상채권 중 회수 추정액은 2007.2.28. 이후부터 익금으로 과세됨
○○세무서장이 2006.5.1. 청구법인에게 한 2001.4.1~2002.3.31사업 연도 분 법인세 4,229,923,42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분 법인세 688,578,78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1,674,14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 기준(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하여 장래의 회수예상액을 추산한 구상채권액 2001.4.1~2002.3.31사업연도분 4,065,026,308원, 2002.4.1~2003.3.31사업연도분 1,740,571,29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분 4,477,211,129원을 각각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2005.9.9.~2005.12.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 불 산입한 구상채권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구상채권액을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5.1. 청구법인에게 2001.4.1~2002.3.31사업연도분 법인세 4,229,923,420원, 2002.4.1~2003.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88,578,78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1,674,142,8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상채권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까지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구상채권과 구상이익을 각 계상한 결산일 현재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율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할 것인지, 차량 파손시 파손잔존물이 얼마에 경락될 것인지와 보험가입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판정될 것인지의 여부 등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 및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익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 임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업 영위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익만 익금으로 보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익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손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손해 보험사들은 1971년 이래로 현재까지 약 35년간 현금주의에 따라 구상채권을 그것이 실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년 12월 구상채권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됨에 따라 손해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누차 질의하였음에도 국세청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6년도에 와서 이미 지난 2001~2004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까지 새로운 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4, 2006.3.20.)을 적용하였으나, 위 새로운 유권해석이 옳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마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손해보험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세무상 약 35년간 실제로 회수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여 왔고, 1998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 후 손해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위 회계처리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 서면 질의를 하고 6년이나 지나기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경우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변경된 회계처리준칙은 구상채권을 추정개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부적절하며, 종래의 현금주의로 세무신고를 한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조치가 없었던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상채권 회수추산액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법적,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상채권은 지급보험금 중에서 보험업회계 처리준칙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만을 계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익금으로 인식될 정도까지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기 중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과거 회수 경험율을 기초로 회수 가능한 구상채권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에 불과한 구상채권 증가분을 법인세법 제18조 와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익금 불 산입되는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구상채권 증가분의 그런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은 이 사건 구상채권의 익금산입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반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회수 경험율에 따라 계산된 구상채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 구상채권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원칙에 비춰 볼 때도 당연하다.
(2)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손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는 손해보험협회가 1996.9.6.에 1차 질의를 하였고, 2000.3.29. 개인 이○○가 2차 질의한 사실이 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아니하고 2000.4.14. 자진 취하 하였고, 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었고, 그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소급 과세한 것이 아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상채권은 과세대상이고,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시기가 손익귀속 연도이며,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과세가 아닌 법에 규정된 신고 ∙ 위반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자동차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제로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부상 계상된 구상채권 회수추정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약 35년간에 걸쳐 실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오는 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시정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아울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통칙 18-0…1 【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 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10)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1)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2)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1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10. 제1호 재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 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 부금 ∙ 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1998.12.31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2.31 개정)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19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12.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19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1998. 12. 31 개정)
(16)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조 【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미수금, 미수금,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수익, 선급비용, 구상채권, 구분계정자산, 신계약비, 이연법인세 차등으로 한다.(1998. 12. 10 제정) (13-2)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10 제정)
(17)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수익인식기준】
(18)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004. 2. 5 개정)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004. 2. 5 개정)
(19) 기업회계기준 제3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 국세청장은 법인세 등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익금 불 산입한 구상채권 2001.4.1~2002.3.31사업연도분 4,065,026,308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분 1,740,571,29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분 4,477,211,129원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년 12월에 제정된 구상채권의 회계처리준칙과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결산일에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한 장래의 회수예상액을 추산하여 이를 구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을 기업회계상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보험사고시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해자의 과실책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거나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면 그 회수금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구상채권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법적 ∙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고, 지급보험금 중에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만을 계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익금으로 인식될 정도까지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6.3.20.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 및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익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순자산증가분이 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구상채권을 확정된 익금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채권을 과거의 경험율을 적용하여 개별이 아닌 총량으로 추산하여 계상한 미확정 채권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채무보증에 의한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각 상대방과의 개별적 채권확정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고 회수시점에 장부가액이 감소되며 대손절차를 거칠 뿐 아니라 대위변제금액 전체가 주 채무자를 대신한 지급액이므로 그 전체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나, 이 건 구상채권은 상대방없이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와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계상하고 금액의 증감만 있을 뿐 대손절차도 거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보험회사와 상대방의 분담액을 알 수 없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고, 자산의 평가증 성격을 가지는 구상채권 계상액이 세무상 평가증이 인정되는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 반면, 이 건 구상이익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한 결과물로서 회수가능성이 높아 익금으로 인식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성숙 ∙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건 구상이익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이와 관련하여, 2007. 2. 28. 개정 공표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 제11조 제10호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
4. 아울러, 동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신설규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그 시행일인 2007.2.2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나아가, 기업회계기준 존중원칙에 따라 구상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이라는 취지의 2006.3.20.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후속질의에 대하여 2007.3.2. 재정경제부는 2007.2.2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 (나) 그렇다면, 이 건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을 2001.4.1~2001.3.31사업연도부터 2003.4.1~2004.3.31사업연도까지의 익금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5,592,645,020원(2001.4.1~2002.3.31사업연도분 4,229,923,42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분 688,578,780원, 2003.4.1~2004.3.31 사업연도분 1,674,142,820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 3은 쟁점1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