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주가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의 차이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94 선고일 2007.04.16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직・간접적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를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주가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913,371,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기존 대주주에 포함시켜 그 지분율 해당분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는 1998.9.2.부터 화의 진행중인 법인으로 2003.6.9. 8개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주채권자 ○○은행과 『○○○○(주) 기업개선작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2003.6.24.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36,127,050천원을 1주당 7,5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경영정상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동 회사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2005.1.10., 2005.1.11. 8개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 ○○캐피탈 및 ○○은행으로부터 위 약정서의 조건과 같이 주당 5,000원에 위 출자전환 주식중 990,5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다른 대주주(전○○외 9인)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2006.6.21.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913,371,6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기업개선작업 약정서』 상 주식매수청구권을 시아버지 전○○ 등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상 주식의 평가액에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였으나, 동 약정서상 우선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고, 실제 청구인은 2004년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8개 채권금융기관중 ○○은행 외 2개 기관으로부터만 위 약정서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이로 볼 때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식매수청구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여대상으로 본 주식매수청구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창업주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였고, 동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채권금융기관이 정의한 기존 대주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출자전환 주식을 매입하여 우호 투자자인 ○○○○개발에 377,550주를 취득일에 취득가격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313,000주를 1년 뒤 주당 6,000원에 양도하여 증권거래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우선매수청구권행사로 취한 이득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동 조항은 주식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이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권리가 소멸하여 가격변화가 발생할 수 없고 그 행사시점에 가치가 확정되므로 행사시점(주식매매계약일)에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하되, 처분청이 증여하였다고 본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취득주식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0,000주에 대하여만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 기업개선작업 약정서』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특수관계자인 전○○ 등 ○○○○주식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청구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 시켰으므로, 이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권리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 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은 별개의 거래로서 증여 후 거래에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시아버지 전○○ 등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매매계약만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행사일인 쟁점주식매수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상장주식 등은 기준일 전후 2월의 종가 평균금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 가액과 청구권행사가격(5,000원)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업개선작업 약정서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증여세 과세대상이더라도, 기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을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투자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의 행사를 통해 얻은 이득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증여가액 산정시 주식매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상 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주식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상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⑤ 평가대상은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체주식인지 경영권보호를 위해 우호투자자에 양도하고 남은 잔량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 ‧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와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은행은 2003.6.9. ○○○○(주)기업개선작업 약정서를 체결한 바, 동 약정서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당 7,500원에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주식은 2004.12.31.까지 매각을 금지하되, 동 기한까지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나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출자전환주식 35% 상당을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서에 따라 ○○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은 2003.6.24. 36,127,050,000원을 주당 7,500원에 출자전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 4,816,940주를 보유하였으며, ○○○○주식회사의 화의 졸업(2005.3.23.)전 청구인은 위 약정서조건에 따라 2005.1.10., 2005.1.11. ○○은행 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기존 대주주이며 특수관계자인 시부(媤父) 전○○ 외 9인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개발에 쟁점주식을 취득일에 취득가격으로 377,550주, 취득 후 1년 뒤에 취득가격에 1,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313,000주를 양도하고 이 건 과세당시 300,000주를 보유하였다.

(2) 쟁점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청구에 응할지가 결정되고, 실제 일부 채권금융기관만 위 조건에 따라 청구에 응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라 일종의 협조요청권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지만,(나) 우선매수청구권이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인지 여부를 차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항 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직 ‧ 간접적 무상이전(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을 포함),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를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주가와 그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스스로 대주주 자격으로 청구인에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의3,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9조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대주주는 지배주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약정서상의 기존 대주주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상 기존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창업주 겸 대표이사인 전○○의 직계비속의 처로서, 약정서 체결 전후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 취득당시에도 미등기 이사로서 부사장직을 수행하여 실제 경영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도 기존 대주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 대주주이고 약정서상 우선매수 청구권이 기존 주주별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기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 중 청구인이 가진 지분율 이상의 부분은 특수관계자인 여타 대주주로부터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투자자에 양도하여 동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5.1.11. ○○은행으로부터 545,455주, ○○캐피탈로부터 412,335주, 2005.1.10. ○○은행으로부터 32,760주, 합계 990,550주를 약정서상 단가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개발에 2005.1.10. 주당 5,000원에 32,760주, 2005.1.11. 주당 5,000원에 344,790주, 2006.1.11. 주당 6,000원에 313,000주, 합계 690,550주를 양도하였고,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시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이 76.96%로 늘어나고 창업주일가의 지분이 51.10%에서 11.77%로 감소한 상황에서 화의졸업(2005.3.23.)을 앞두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간 친분관계가 있는 ○○○○개발에 주식매입을 부탁한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등 부대비용을 감안할 경우 이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나, (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각 별개의 거래로서 증여 후 발생한 거래의 손익여부와 당초 증여의 성립여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가액 산정시 주식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상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식매수계약일을 평가기준일이라 주장하지만, 주식매수계약만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에서 청구권 행사가격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항이 주식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권리가 소멸되고 가격 변화가 발생될 수 없으며, 행사시점에 가치가 확정되므로 가격 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주식매수계약시 종가에서 청구권 행사가격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나, 이 건 우선매수청구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동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평가대상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체주식이 아니라 우호투자자에 양도하고 남은 잔량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위 쟁점③과 관련하여 실시한 바와 같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각 별개의 거래인 바, (나) 따라서, 증여세 평가대상은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전체라고 할 것이므로, 우호투자자에 양도한 나머지에 대하여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