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조회서 등에서 일부 자금이 청구인 보유자금으로 확인되어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추정함이 타당함
예금계좌조회서 등에서 일부 자금이 청구인 보유자금으로 확인되어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추정함이 타당함
1.00세무서장이 2006.5.26. 청구인에게 한 2003.3.14. 증여분 증여세 2,711,012,0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1,064,261,7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592백만원 중 85억원(은행융자금 70억원, 임대보증금 15억원)은 자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 5,092백만원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00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2002년 9월 000벌처투자주식회사와 체결한 채권 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채권(근저당권)인수금액은 11,750백만원이고, 계약금은 45억원(매매대금의 10%인 1,175백만원, 사업권 양수대금 1,000백만원, 제1차중도금 2,325백만원 포함), 제2차 중도금조로 50억원은 양도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충당하며, 잔금은 3,250백만원으로 약정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6.4.25.부터 00건설산업주식회사 소유이었고, 1998.1.5. 주식회사 00상업은행(채무자는 00건설주식회사임)이 채권최고액 280억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3.21.(2002.3.20. 양도원인) 동 근저당권자가 000벌처투자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02.3.27. 청구인이 채권액 5,850백만원에 대한 채권자(채무자 00투자주식회사)로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고, 2002.9.11. 동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쟁점토지는 2002.9.19.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000벌처투자주식회사이었다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 2003.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00산업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가 00도 00시 00동 5-5 외 12번지이며(2000.7.25. 설립당시는 00시 00구 00동 134-2 00빌딩 1층임), 업종은 골재채취업 등이고, 2004.4.26. 주식회사 0000인더스트리에서 00산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6.18.~2004.5.12.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000투자주식회사로부터 13,592백만원(취득세 및 등록세 1,492백만원 포함)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채무승계 50억원과 차입금 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2002.3.20. 계약금 45억원, 2002.9.2. 잔금 26억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은행융자금 70억원 및 임대보증금 15억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5,092백만원을 이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5억원은 00산업주식회사로부터 2002.9.2.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00주식회사 대표 송00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32708-2532312)에 의하면, 2002.9.2. 25억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00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2. 00000투자주식회사의 예금계좌(00은행 000 지점 000-00-0000)에 26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00산업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예․적금원장 및 가지급금)에 의하면, 2002.9.2. 보통예금 25억원이 인출되고,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15억원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 조정명세서(미수수익)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 결산시 인정이자 64,233천원, 2003사업연도 인정이자 138,419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8.31 위 가지급금은 회수(2004 인정이자 63,245천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채권양수도계약시 채권과는 별도인 레미콘사업권을 0000주식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10억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이 레미콘사업권은 소유자인 00건설산업주식회사와 협의가 지연되어 쟁점토지의 인수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4년도에 인수되는 관계로 대여한 10억원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채권인수 잔금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2년 9월 0000벌처투자주식회사와 체결한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레미콘사업권의 양수금액은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00건설산업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안00와 체결한 정산합의서(2004.5.7.) 및 공장매매계약서(2004년)에 의하면, 공장매매대금(건물, 구축물, 중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270백만원, 원자재 등(모래, 자갈, 시멘트, 혼화재, 선급금 등) 588백만원 계 885백만원으로 레미콘사업권을 2004년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00산업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2.8.5.부터 2002.8.22.까지 6회에 걸쳐 1,050백만원이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 법인의 00은행 예금계좌(32708-253212)에 의하면, 2002.8.5.~2002.8.22. 기간에 1,05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00산업주식회사에 레미콘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0억원을 대여하였다가 당시 동 사업권은 소유권자인 00건설산업주식회사 측과 협의가 지연되자 동 10억원을 회수하여 2002.9.2. 차입금 15억원과 함께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00 정기적금을 해지한 501백만원과 청구인의 우체국 정기적금 20억원을 해지하여 쟁점토지채권인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원천은 금융기관차입금 530백만원, 부동산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어음할인액 374백만원, 주식회사 00산업개발로부터 차입금 690백만원, 신고소득금액 111백만원, 기타 청구인 보유의 예적금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차입금증명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한다. 청구인이 정기적금 등을 해지하여 2002.3.20. 쟁점토지채권인수 계약금 4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00은행(구 00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00벌처투자주식회사 명의로 2002.3.20. 00은행여신관리팀의 예금계좌(00-0000-00-004)에 4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채권인수 계약금으로서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송금자 명의를 0000처투자주식회사로 하여 00은행여신관리팀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3.20. 501,875천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000 예금계좌 3개에서, 2002.3.20. 20억원(000-00-0000) 계좌에서 10억원, 0000-00-0000 계좌에서 5억원, 0000-00-024521 계좌에서 5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000계좌에서 출금된 2,097백만원(2001.7.31. 5억원, 2001.12.29. 5억원, 2002.2.19. 1,097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남)을 정기예금하였다가 2002.3.20. 출금하여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2.3.20. 2,501백만원이 출금된 것은 확인된다. 다음으로, 위 26억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리금상환증명서(2005.10.2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9 000보험주식회사로부터 530백만원을 차입(만기일자는 2003.12.28)하였고 증명서 발급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230백만원)으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0시 0구 00동 511-29 부동산 중 1층(26.8평)은 00마트 박00에게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에 2001.4.7.부터 24개월간, 2층(28.0평)은 김00에게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500천원에 2001.4.13.부터 2003.4.12.까지, 3층(20.0평)은 강00에게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00천원에 2001.12.22.부터, 지하실은 강00에게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300천원에 2002.7.6. 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0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2006.8.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0.1.22.(1996.1.20. 개업)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1.9.10. 이00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00광역시 00구 0동 0000-00 여관건물(30.0평)을 00에게 보증금 30백만원, 월세 400천원으로 24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0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2006.8.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7.1.7.(1996.12.26. 개업)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230백만원이다. 청구인은 00산업주식회사 및 00에드컴주식회사 발행의 융통어음 630,130천원을 이000로부터 할인받아 이 중 374,000천원이 청구인 보유자금 26억원의 일부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이00의 사실확인서(2007.7.13.)에 의하면, 이00는 위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교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실제 할인된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00산업개발로부터 7회에 걸쳐 973백만원을 차입 하여 그 중 690,261,700원을 주식회사 00산업개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청구인의 00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주식회사 00산업개발의 가지급금 원장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001.6.22.~2002.2.15. 97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의 000 계좌(00000-00-000000)에 2001.6.26.~2002.2.15. 김00외 4인 명의로 690,261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금액이 주식회사 00산업개발로부터 입금이라는 증빙은 원장뿐이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동산 임대 및 여관 운영수입금액으로 111백만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2과-0000, 2006.5.22.)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7~2002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111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였다. 청구인 보유의 예금 및 적금 등 657백만원은, 1996년 7월부터 운용하던 00투자신탁의 자금 3억원과 1997년 12월말 00은행의 예금잔액 125백만원 등을 간접투자상품 등에 운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의 00투자신탁 계좌(00-0000)/에는, 1996.7.11. 2억원, 1996.7.25. 1억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00은행 00지점계좌(00-00-0000)에는 1997.11.11. 125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00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2.9.2. 쟁점토지의 취득잔금 26억원을 000벌처투자주식회사에 지급하면서, 00산업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2002.9.2. 25억원이 출금되었고 당일 청구인이 26억원을 000벌처투자주식회사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00산업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상한 점에서 청구인이 00산업주식회사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00산업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2002.8.5.~2002.8.22. 기간 중 1,05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이 금액은 동 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2002.9.2. 25억원이 동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쟁점토지와 별도로 레미콘사업권의 인수대금 10억원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이 사업권은 협의지연으로 2004년 5월에 인수된 사실이 공장매매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등에 의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레미콘사업권 인수대금으로 00산업주식회사에 대여한 10억원을 회수 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의 보유자금 26억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우선 쟁점토지의 채권인수계약금 지급일인 2002.3.2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501백만원(우체국 예금계좌에서 20억원, 00은행 계좌에서 501백만원)이 출금되었다. 다음으로, 이 자금의 원천을 보게 되면, 00생명보험주식회사의 차입금 530백만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111백만원, 청구인 소유의 예금․적금 등 657백만원은 원리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예금계좌조회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어음할인액 374백만원과 주식회사 00산업개발에서 차입하였다는 690,261,700원은 사실확인서, 타인명의로 입금된 예금계좌 및 계정별원장 뿐이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에서 4,028,612,600원을 제외한 1,064,261,7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