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91 선고일 2006.11.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과 공동으로 서울시 OO구 OO동 44-16에서 귀금속 및 지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골드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79,799,364,원(2003.2.15. 13,360,000원, 2003.2.18. 13,147,000원, 2003.2.20. 13,173,000원, 2003.2.25. 13,333,000원, 2003.3.7. 13,520,000원, 2003.3.20. 13,266,364원)과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110,698,637원(2003.8.30. 27,152,000원, 2003.9.1. 13,653,000원, 2003.9.4. 27,254,000원, 2003.9.26. 13,733.637원, 2003.11.17. 28,906,000원)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골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6.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070,380원 및 2003년 제2기분 16,133,11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골드로부터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은 현금 또는 전화이체로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상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골드는 매입금액 전액이 자료상 및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입증서류 미비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나 이는 주식회사 OOO골드가 정상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전화이체로 지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정상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지금(地金)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 (생략)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 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되었고, 지금(地金)대금을 현금 또는 전화이체로 실제로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예금통장 사본, 검찰청 불기소처분통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거래명세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에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지금(地金) 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입금표는 청구인이 2003.2.15. 현금 4,696,000원을 주식회사 OOO골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과 동업자인 이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는 2003.2.15. 1,000만원을 비롯하여 2003.11.17. 31,797,500원까지 11차례에 걸쳐 204,856,100원이 주식회사 OOO골드의 예금계좌로 전화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1.16.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2004년 12월 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골드 대표자 김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한다고 되어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골드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자료상 또는 폐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4년 12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골드 및 대표자 김OO 이 자료상 확정자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OOO골드 예금계좌에 전화이체 등으로 입금한 후 즉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골드 및 대표자 김OO 이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골드가 정상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지며,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금(地金)대금을 현금 또는 이OO의 OO은행 예금통장에서 전화이체로 주식회사 OOO골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의 경우 주식회사 OOO골드에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 이체된 금액 역시 즉시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입금표 및 전화 이체된 예금통장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