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1. ○○○세무서장이 2006.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5,367,790원의 부가처분은 ○○빌딩이 2002.6.25.부터 2003.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건물에 ○○변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 건물을 관리하는 ○○빌딩(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관리비 책정 문제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5년 5월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8.2.1.부터 2004.2.29.까지의 관리비 185,858천원(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2004.5.27.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래시기가 이미 경과한 1998.2.1.부터 2003.12.31.까지의 관리비 해당분 180,76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5,36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3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27. 쟁점거래처에 1998.2.1.부터 2004.2.29까지이 관리용역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5,858천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과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래시기가 경과한 1998.2.1.부터 200312.31.까지의 관리비인 쟁점금액(180,766천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8.2.1.~2004.2.29.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3개 관리업체로부터 각각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나타난다. 용역업체 박○○ (주)○○산업
○○빌딩(쟁점거래처)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관리기간 1998.2.1~1999.5.10 1999.5.11~2002.6.24 2002.6.25.~2004.2.29.
(3) 건물관리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연도별 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관리기간 산출내역 관리비(공급가액) 1998 1998.2.1.~1998.12.31 11개월 ×2,546 28,006 1999 1999.1.1.~1999.12.31. 12개월 ×2,546 30,552 2000 2000.1.1.~2000.12.31. 12개월 ×2,546 30,552 2001 2001.1.1.~2001.12.31. 12개월 ×2,546 30,552 2002 2002.1.1.~2002.12.31. 12개월 ×2,546 30,552 2003 2003.1.1.~2003.12.31 12개월 ×2,546 30,552 소계 180,766 2004 2004.1.1.~2004.2.29. 2개월 ×2,546 5,092 계 185,858
(4) 청구법인은 종전관리업체인 박○○나 주식회사 ○○산업과 관리비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위 관리업체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2004년 5월에 쟁점거래처와 1998.2.1.부터 2004.2.29.까지의 관리비 협의가 완료되어 2004.5.27. 동 기간동안의 관리비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이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관리계약서 약정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5월 쟁점거래처와 관리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5.27.자로 1998.2.1.부터 2004.2.29. 까지의 관리비 185,858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건물관리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8.2.1.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1998.2.1.~2004.2.29.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185,858천원으론 하고 관리계약 체결 후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지급하며 이후 발생되는 2004년 관리비는 익월 10일까지 지불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4.5.12.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제목: 복합변전소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비 확정 지급 시행)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3차에 걸쳐 누적 관리비 274,560천원(누적기간: 1998.1.15.~2003.12.31.)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각 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적법하나,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용역 외의 종전관리업체인 박○○와 주식회사 ○○산업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관리비까지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용역주체가 상이한 박○○와 주식회사 ○○산업이 제공한 용역부분은 사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종전관리업체인 박○○와 주식회사 ○○산업의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포괄승게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할 것이 분명함에도 건물관리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종전관리업체인 박○○와 주식회사 ○○산업이 사업운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박○○와 주식회사 ○○이 제공한 용역분에 대하여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시기 경과 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하고 한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바, 이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의미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6.25.부터 용역을 제공하다가 2004년 5월에 이르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년 5월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고 또한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6.25.부터 2003.12.31.까지 쟁점거래철부터 제공받은 용역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